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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고령화 대응정책 모범사례061024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유럽의 고령화 대응정책 모범사례061024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09:08:15
최종수정일 2024-04-16 03:37:56
 

EU의 고령화 대응정책 모범사례


1. 개 요


 ○ EU집행위는 10.12(목) 인구고령화 관련 녹서(2005.3월 발간) 및 Hampton Court 비공식 EU 정상회의(2005.10월)의 후속조치로 유럽의 인구고령화 대책에 관한 문건(Communication on 'The demographic future of Europe-from challenge to opportunity')을 채택함.


  - 동 문건에서 회원국들이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다섯가지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각 정책별로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모범사례들을 소개


  - 아울러 고령화가 재정 및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아울러 EU집행위는 동 문건의 후속조치로 고령화 정책 모범사례를 추가발굴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서 오는 10.30-31 회원국의 인구문제 전문가들을 초청, 첫 번째 유럽 인구포럼(European Demographic Forum, 격년제)을 개최할 예정임.


2. 상세내용


 가. 고령화 대응 다섯가지 정책분야 및 모범사례


  ① 출산율 제고 (promoting demographic renewal)


  - 프랑스, 스웨덴: 성공적인 가족정책 및 조화정책(직장, 가정, 사생활의 조화)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출산율 유지


    * 출산율(04년): EU 평균 1.5, 프랑스 1.89, 스웨덴 1.75


  ② 노령자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more good quality jobs for older workers)


  - 덴마크: 'Flexicurity' 정책으로 회사의 노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노령자의 근로의욕 제고, 퇴직연령을 65세→67세로 상향조정


  - 네덜란드: 노령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성에 따른 임금 및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권리 법제화로 많은 일자리 창출 및 낮은 실업률 유지


  - 핀란드: 해고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연령관리 고용정책(active age management, 예: 임금 피크제)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기퇴직을 제한하는 연금제도 개혁(05년)


  ③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higher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 독일: North Rhine Westphalia 주가 운영하는 지역 네트워크시스템(SEN@t)이 실버경제(노령자와 관련된 상품의 수요·공급)의 발전을 촉진


  - 영국: 평생교육(life long learning)과 재취업교육(second chance education)을 가능케 하는 양질의 개방대학 시스템 운영


  - 아일랜드: 오늘날 경제성장의 굳건한 기초를 제공해 준 양질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투자


  ④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 오스트리아: 연금제도 개혁(기여금과 수급액간의 연계강화, 최대 연금수급액에 필요한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 장기근로 인센티브 강화 및 조기연금수급 인센티브 축소 등)


  - 핀란드: 연금제도 개혁(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보정하는 '수명계수: life-time coefficient' 도입) 


  


  ⑤ 적극적인 이민정책 및 통합정책(migration and integration)


  - 스페인: 이민근로자의 유입으로 지급급여세(pay-roll tax) 증가 및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 건전화(적자 탈피)에 기여


  - 영국, 아일랜드: 신규 EU 회원국 국민의 대규모 유입으로 노동시장의 애로 완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인구고령화가 재정 및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① 재정 문제


  - EU 집행위는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로 향후 큰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EU의 GDP대비 재정적자는 2005년말 63%에서 2050년말에는 20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EU집행위는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


   ․ 건전재정의 유지 및 정부부채의 빠른 감축


   ․ 취업률(특히 여성과 노령자) 및 노동생산성 증가(EU 취업률은 2000년 62.4%에서 2005년 63.8%로 증가하였으나, EU 목표 70%에는 미달)


   ․ 연금, 의료보험, 장기요양시스템의 개혁


  ② 인구고령화가 유로지역의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발표된 조사통계월보(2006년 10월호)에서 인구고령화가 유로지역의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Demographic Change in the Euro Area: Projections and Consequences', ECB Monthly Bulletin (2006. 10)


  - EU 집행위의 중장기 인구전망치(2005.12월)를 토대로 할 경우 GDP증가율은 1995 - 2005년중 연평균 2.1%에서 5년 후부터는(2011-2030년중) 연평균 1.7%로 낮아질 전망


     * 1인당 GDP 성장률은 현재의 1.7%에서 1.6%로 둔화


  - 과거 10년간의 1인당 GDP 증가율 추이(연 1.7%)를 5년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이나 노동활용도(고용인구/생산연령인구)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


     * 1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더라도 전반적인 인구증가율 감소로 잠재성장률은 현재의 2.1%에서 5년 후 1.8%로 둔화


  - 즉, 노동생산성 향상속도가 현재의 연 1.0%에서 연 1.3%로 늘어나거나 노동활용도 증가율이 현재의 연 0.8%에서 연 1.1%로 높아질 필요


  -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노동시장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노동활용도면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는 한편 육아시설의 정비, 은퇴시기의 조정,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을 통해 여성 및 노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한편 직무훈련 강화를 통해 노동인력의 기술숙련도를 향상시킬 필요



  《출처》


   벨기에 소재 주구주연합대표부에서 정리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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