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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도 전자행정 시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6
지자체 감사도 전자행정 시대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6 08:49:26
최종수정일 2024-04-18 02:21:43
 

지자체 감사도 전자행정 시대

 - 내무부 ACTES, 재정경제산업부 HELIOS 프로젝트 -



2003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행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법성 심사와 회계감사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다.

총 사업예산 6,458,000 유로(약 90억원)의 규모로 현재 추진 중인 ACTES (Aide au Controle de legalite dematerialise : 적법성 심사 비문서화) 사업은 2004년 파리 서남부 이블린 데파트망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올 2005년부터는 전상망 설치 상황과 자치단체 희망 여부에 따라 이를 확대해 가고 있는데 2007년까지는 모든 프레펙튀르에 송수신망을 설치하고 전자 적법성 심사체제를 완비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경제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HELIOS 프로젝트는 ACTES 송수신망과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자치단체 제반 재정업무에 표준화된 workflow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편의와 신속도를 도모함은 물론 회계감사의 기본적인 지표 검사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다. HELIOS 프로젝트는 2003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06년까지 자치단체 및 공공 병원의 각급 출납사무소까지 모두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1. 프랑스의 감사제 : 적법성 심사와 회계감사

- 정부 지휘 감독에서 사후 적법성 심사로

1982년 이래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프랑스의 경우 자치단체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완전한 자율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 중앙정부는 단지 이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고 있다.

자치단체 행정행위는 지방 소재 정부대표기구 (프레펙튀르)에 통보하는 방식에 따라 의무 통보행위와 비의무 통보행위로 구분되는데, 의무 통보행위는 정부대표기구에게 통보한 이후에 효력이 발휘되며 지방의회 의결사항, 법규 및 조례, 공공계약, 지방채 발행, 상?공업 분야 위탁경영, 토지사용계획 관련 사항 등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행정행위들을 포괄하며 비의무 통보행위는 공고 또는 통지 등 단순한 자체절차로 집행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치단체 위임사무 (호적사항 등)나 자치단체 소유의 사법적 재산관리, 공공서비스 이외 분야의 노동계약 등을 포괄한다. 적법성 심사는 행정행위 통보로 시작되며, 위법 사안을 발견하였을 경우 Prefet는 의견서 (lettre d'observation)를 해당자치단체에 발송하여 조정 조치하는 방식과 위법사항을 행정재판소에 제소 (defere au juge)하는 방식의 두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프랑스 전체 프레펙튀르(Prefecture)를 통틀어 연간 평균 5백만 건 내외의 의무통보행위가 접수되며 이중 약 140,000 건에 대해 의견서 발송 조치가 취해지고(2.8%), 약 2,400건만이 행정재판소에 제소되고(0.04%) 있는 실정이다.


- 회계감사원을 통한 재정통제

프랑스의 경우 재정에 관한 명령권자와 출납권자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서 정부의 자치단체 재정통제는 예산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며 프레페와 지역회계감사원 (Chambre regionale des comptes)을 통하여 다음 4가지 사안에 대해 개입이 가능하다.

① 예산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결되지 않은 경우

② 예산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결된 경우

③ 의무지출항목이 예산 의결에 누락된 경우

④ 예산안이 10% 이상 적자인 경우



2. 자치단체 편의 도모 : 전자문서 처리

- ACTES 전자문서화 계획의 장점

자치단체로서는 프레펙튀르 통보용 행정문서를 작성 단계부터 전자문서화 함으로써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작성하게 되었음은 물론 우편통보와 문서 정리·보관 작업이 사라짐에 따라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문서를 접수받아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프레펙튀르에서도 접수확인서 우편발송 작업이 사라지게 되었고 심사 과정에서도 문서 관리를 전산화함에 따라 심사 우선순위, 의견서 발송, 행정재판소 제소 등의 일정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HELIOS, workflow의 표준화

지금까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출납사무소에서는 서로 호환이 어려운 17가지의 회계처리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재정경제산업부에서는 Unix/ORACLE 표준에 JAVA 기술을 적용하여 지방재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표준화된 workflow 를 제공함으로써 예산, 회계, 지출, 수입, 부채, 입찰 등의 모든 업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 세금사무소 (Tresor public) 전체 업무 중에 약 51%가 자치단체 지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표준화와 온라인화는 막대한 노동력 절감 시간 단축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ACTES와 HELIOS의 기술 내용

- ACTES 문서작성 및 송수신

ACTES 계획에는 XML언어를 활용한 문서작성 플랫폼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이 놓여 있다. 이를 위해서 내무부에서는 문서 작성과 전자결재, 전송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한 기술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문서 상호 호환성을 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자유의사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시스템 구비 및 전송처리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 HELIOS 호환성 및 안전성 보장

HELIOS 계획을 위해서 재정경제산업부 공공회계국에서는 전자정보 송수신 프로토콜을 자치단체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만 있으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VPN을 통해 예산과 지출관련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XML언어를 활용 호환성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사하는 지역회계감사원에서는 예산의 균형과 적자여부, 의무지출 항목 누락 등의 기본적인 감사업무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지적할 수 있게 되었다.



4. 사업 예산 및 시행 일정

- ACTES 프로젝트

총 사업비는 6,458,000 유로로 예상되며 2004년에는 500,000 유로, 2005년 1,775,000 유로, 2006년 1,500,000 유로, 2007년 610,000 유로가 각각 소요될 예정이다. 연도별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03년 : 전자문서 송수신 규격 선정, XML 언어 활용 방안 제시, 이블린 데파트망 설치 개시

② 2004년 : XML 최종 지침 발행, 이블린 데파트망 최초버전 시행, 온라인 도움이 서비스 시작

③ 2005년 : 제 2 버전 개발, 프레펙튀르 적용 확대

④ 2006~2007년 : 프랑스 전체 프레펙튀르로 서비스 확대


- HELIOS 프로젝트

프랑스 재정경제사업부가 주관하는 HELIOS 프로젝트는 자치단체는 물론 공공 병원과 영세민 임대주택 사업소(HLM) 회계업무를 포괄하는데 2002년부터 기존의 회계 차트와 전송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XML 언어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AGATHE라는 명칭의 회계프로그램 개발하여 2005년까지 100여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시스템을 확대 중에 있다.





※ 프랑스 전자 행정의 요람 - ADELE

프랑스 정부의 전자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전자행정개발사업소 (ADAE, Agence pour le developpement de l'Administration Eletronique) 로서 현재 진행중인 140여개의 프로젝트를 통털어 ADELE (Administration Electronique의 약자)로 명명하고 있다. ADAE는 총리실 직속기구로 2003년 2월 21일 창설되었고 국가개혁부장관의 지휘 하에 있으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처통합적인 성격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ADELE 속에 포함되어 진행중인 자치단체 관련 계획으로는 위에 언급한 적법성 심사 온라인제 이외에도 자치단체 예산 집행 전산화, 건축허가 신청의 일부 과정 전산화, 재난 안전 위험지도 온라인화, 농업 통계 온라인화 등 14건이 있다.

(자료정리 : 파리사무소 김형진 klafirparis@wanado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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