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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에서 ITC 337조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6
특허분쟁에서 ITC 337조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키워드
등록일 2009-10-06 09:10:54
최종수정일 2024-04-25 02:13:19
 

1. 요약

관세법 “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는 미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의하여 행해지는 수입과 관련된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o 최근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지재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특허분쟁에서 차지하는 337조 조사의 중요성 부각되면서, 조사청구가 급증(2000년 12건 ⇒ 2006년 40건)

특허분쟁에서 ITC의 관세법 337조 조사가 중요시되는 이유

o 법원제소시 종결까지 통상 31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337조 조사의 경우는 통상 15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구제

o 배심이 아닌 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적 행정판사에 의한 진행 광범위한 관할 인정으로 심리진행이 편리

o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 없이 수입금지명령(exclusion order)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며, 동 명령이 세관당국 책임하에 집행되는 등 강력하고 효과적 분쟁수단

특허권자의 지나친 보호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최근 판례 및 특허법 개정법안 제출 등으로 337조 조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므로, 동조사의 절차 및 특징을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긴요

o 대미 수출시 337조 조사 관련 유의할 점

- 337조 조사결과는 대세효를 가지므로 당사자가 아닌 기업의 제품에도 유효하며, 부품 하나라도 침해로 판정되면 전체 제품이 수입금지되므로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므로 대응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단계별로 신속 대응하여야 하며, ITC 뿐만 아니라 각급 행정기관, USTR, 무역유관기관을 적절히 활용

- 회사입장에서 동 조사에 대해 방어적으로만 보지 않고 자사의 특허보호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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