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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유권자들, 재산세 인하 권한행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9
뉴저지주 유권자들, 재산세 인하 권한행사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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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09 16:04:15
최종수정일 2024-04-23 06:18:49
 

뉴저지주 유권자들, 재산세 인하 권한을 행사



뉴저지주하원은 지난해 판매세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세수 전부를 재산세 인하에 사용할 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79대 반대 1로 지난 11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의 찬성을 얻으면 유권자들은 지난해 판매세 1% 인상으로 얻어진 세금 수입 증가분 15억달러를 재산세 인하에 사용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오는 11월 하게 된다.


조셉 로버츠 뉴저지주 하원의장은 최근 지난해 판매세 수입 인상분의 절반을 재산세 인하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었다.


뉴저지주의회는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재산세 감면폭을 최고 30%로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이 법안은 연소득 20만달러 이하 주민과 노인층의 재산세를 30% 인하하고 그외 주민들에게는 20% 감면폭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초 존 코자인 뉴저지주지사가 서명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법률은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에게는 20% 15만달러 이하는 15% 25만달러 이하는 1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뉴저지주의 재산세는 2005년 기준으로 평균 5352달러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카운티(6846달러)를 포함해 헌터돈카운티(6988달러)와 에섹스카운티(6642달러) 등은 재산세가 전국 상위 5위안에 드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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