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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로부터의 청탁에 관한 취급요령 책정0704027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3
공직자들로부터의 청탁에 관한 취급요령 책정0704027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3 15:27:00
최종수정일 2024-04-25 22:55:40
 

공직자들로부터의 청탁에 관한 취급 요령 책정

-미에현인재정책과-

  미에현(인구 1,863천명)은 현 의회의 정치윤리조례에 대응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외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제담합 등 지자체의 불상사로 상처를 입은 현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공직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의 요망(부탁, 청탁)에 관한 취급요령"을 책정하였다.


  일정한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①현의회 의원, 국회의원, 市町의회 의원, 市町長, ②①의 전직, 비서, 친족, ①을 지원하는 정치단체의 직원, ③지사의 비서, 친족, 대리인, 지사를 지원하는 정치단체의 직원, ④업체나 단체 등의 직원, ⑤과거 미에현의 직원.


 요망(부탁, 청탁)에는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해 직원에게 계약․발주 등의 공공사업관계, 사업채택관계, 인허가관계, 채용․인사관계에 관해서 그 직무상의 행위를 행하는 것․행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고충으로 정의. 지사․부지사․출납장으로부터의 통상적인 정책형성 이외의 요망(부탁, 청탁)도 포함된다.


  요망을 받은 대응직원은 접수일시, 접수방법․장소, 일정의 공직에 있는 자의 성명․소속단체, 대응직원의 소속․직명․성명, 부탁의 내용 등을 "요망등확인․기록표"에 기입. 기록한 내용에 대하여 상대편의 확인, 정정이나 취소요망이 있으면 사실내용을 확인해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정보공개조례제2조제2항에 의거 공문서로서 개시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전한다.


  그 후, 소속 장에게 보고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사에게까지 보고한다. 소속 장은 요망에 대한 처리방침을 일정의 공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 문서․전자메일 등의 기록이 남는 형태로 회답. 회답내용을 소관 하는 부장이나 국장에게 보고한다.


  "사무처리"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적정하게 보관되어 개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담당직원이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 일정의 공직에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요망에 대해서도 "현 민의 목소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요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요령 그 자체는 일정의 抑止 효과를 노리는 그 자체. 현정운영의 공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명회나 연수를 통해 취급의 통일과 철저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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