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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및 심의 제도 (프랑스)080530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3
공직자 재산신고 및 심의 제도 (프랑스)080530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3 15:25:54
최종수정일 2024-04-25 10:22:48
 

1. 재산신고제도


    프랑스의 공직자의 재산신고제도는 선거법과 공직자재산투명성관련 법률(Loi 88-227 du 11 Mars 1988)에 의해 재산신고의 대상과 신고 및 심의 기구의 조직, 운영, 권한 등이 확정된 것으로 1995년과 96년의 법률 보안을 통해 현재에 이른다.


    가. 재산신고 대상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상원과 하원의원은 선거법에 의해, 유럽의회의 의원은 95년 보완된 공직자재산투명성관련 법률로 재산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데파트망 의회의 의장, 레종의회의 의장, 프랑스 해외령 의회의 의장, 3만 이상 시의 시장의 경우는 1988년 3월 11일자 법률에 의해 재산신고를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10만 이상의 시의 부시장과, 시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데파트망 의회의 의원 및 레종 의회의 의원 또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명직 공무원인 수상, 장관, 국가비서관(차관급) 등의 정부각료와 공기업 본사와 지사의 사장, 상업적 공공기관의 대표자 및 2000개 이상의 영세민 주택을 관리하는 영세민복지주택관리청의 의장 경우에도 1988년 3월 11일자 법률에 의해 재산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직 공무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재산신고시기

    재산신고는 일반적으로 임기시작 후 2개월 내 또는 임기 종료 전 2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다. 공개여부:

    관보를 통해 공개되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고대상자의 재산내역과 재산변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재산신고 및 심의기관 : 재산투명성위원회


    재산투명성위원회(la commission pour la transperance fianciere de la vie politique)는 관련공직자들의 임기시작과 임기 말의 재산변경과 관련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심의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률(Loi 88-227 du 11 Mars 1988) 3항과 국가평의회의 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임기, 적용 가능한 절차 등이 확정된다.



    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에 의한 당연직 구성원인 국가평의회의 부의장, 대법원과 회계감사원의 최고 의장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여 세 기관에서 각각 4명씩 선출한 위원들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구성원을 제외한 12명의 구성원은 현직, 명예직 위원들로서 6명의 정위원과 6명의 위원보로 나뉘며 법률에 의해 임용된다. 국가평의회의 부의장이 재산투명성위원회의 최고의장직을 겸임한다.

    사무총장은 3명의 당연직 구성원의 제안에 의해 법무부 장관령으로 임명하며, 위원회의 최고의장은 재산신고서류의 접수나 재산상태를 심사하기 위한 필요 정보의 요청 등에 관해 사무총장에게 서명위임을 할 수 있다.

    나. 심의의 구성:

    심의는 전원심의와 보통심의로 나뉜다. 보통심의는 국가평의회, 대법원, 회계감사원에서 각각 선출된 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국가평의회의 선출 위원의 주재로 심의가 진행된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는 국가평의회의 부의장과 대법원의 최고의장, 회계감사원의 최고의장에 의해 지명된 9명의 심의 담당관의 참여로 진행된다. 전원심의에서는 정부각료(수상, 장관, 국가비서관)의 재산신고와 보통심의에서 넘어 온 일부 서류에 대해 심의하고, 보통심의에서는 정부각료 이외의 공직자들의 재산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3년마다 발행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며, 재산신고 내역과 변동은 비공개 원칙이 준수된다. 그러나, 불성실한 재산신고나 미신고의 경우, 정기보고서에 관련 공직자들의 이름을 게재할 수 있다. 


<재산투명성위원회 조직>

사무총장: M. Thomas ANDRIEU

소속기관

당연직위원

정위원

위원보

국가평의회

M. Jean-Marc SAUVE

Vice-President du Conseil

d'Etat

공석

M. Andre GUIHAL

Conseiller d'Etat honoraire

M. Jacques BONNOT

Conseiller d'Etat honoraire

M. Guy FOUGIER

Conseiller d'Etat honoraire

대법원

M. Vincent LAMANDA

Premier Pre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

M. Bernard CHEMIN

Conseiller doyen honoraire

M. Philippe TEXIER

Conseiller

M. Christian PIERRE

Conseiller honoraire

M. Bernard TOITOT

Conseiller honoraire

회계감사원

M. Philippe SEGUIN

Premier President de la Cour des comptes

Mme Michele DAYRIES

Conseiller maitre

M. Jacques CHABRUN

Conseiller maitre honoraire

Mme Laurence FRADIN

Conseiller maitre

M. Claude SILBERZAHN

Conseiller maitre honoraire


3. 제재기준


    1988년 3월 11일자 법률 5항에 의거하여,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의 재산 미신고시에는 1년 자격 정지가 적용되며, 공공기관 대표자의 미신고시는 재경부의 판단에 따라 지명이 무효화되며, 임기 말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 지명이 취소된다.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위와 같은 제재 규정을 통보할 수 있으며, 재산 증식에 대한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검찰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다.


    가. 제재결정과 관련한 권한능력

    공무원의 직급과 종류에 따라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정부 각료는 수상이, 유럽의회의 의원들은 외무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기업, 공공기관의 대표와 선거직 공직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내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한다. 영세민주택관리청의 장에 대해서는 주거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며, 국영기업 사장과 상업적 성격의 국영기관의 대표들에 대해서는 재경부 장관이, 프랑스 해외령의 관련 공직자와 공기업, 공공기관의 대표자는 해외령 장관에게 제재관련 결정권한이 있다.

    나. 제재조치와 관련한 사례

- 2002년-2003년 재산심의결과

    2003년 1사분기까지 위원회는 총 1,750건의 2001년 선거관련 재산신고서류를 심사하였으며,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490건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표자의 서류를 심사하였다. 이중 재산내역에 관해 보충설명을 요청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전체 심사사례에 9% 에 이른다.

nb de dossiers: 전체 심사 서류 개수

% dde de precisions: 재산신고의 보충설명을 요구한 비율


     본 정기보고서를 통해 위원회는 자격정지 1년과 임용취소에 대한 위원회의 수 차례 공지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재산신고와 미신고한 4명의 공직자들에 대해 이름을 명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2004년-2007년 재산심의결과

    2004년에 있었던 선거에 의한 관련 공직자들의 재산심의를 한 결과보고서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2,498건의 재산신고 서류를 심사했으며, 2006년 말까지 1, 259 건의 서류심사를 완료했다.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검찰로 송부된 10건의 사건 중에서 3건이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공적 재산의 남용과 불법적인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 및 10만 유로의 벌금을 포함 3년간 자격박탈 조치가 취해졌으며, 부동산운영과 관련한 뇌물수수의 경우,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공개입찰에서 비공식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40만유로의 벌금 및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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