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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실태와 개선방향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8-06
정책공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실태와 개선방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윤태웅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 제18조에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은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7명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1)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찰법 규정 현황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서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사무 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동안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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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무기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생략)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성별 및 출신별 위원 현황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18개2)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6명의 위원(위원장 및 상임위원 포함) 가운데 남성 위원이 101명(80.2%), 여성 위원이 25명(19.8%)을 차지하고 있고, 인권전문가는 총 27명으로 전체 위원(126명)의 2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위원들의 출신별로 살펴보면 교수 출신이 35명(27.8%), 경찰공무원 출신이 35명(27.8%), 변호사 출신이 28명(22.2%), 공무원 출신이 18명(14.3%), 시민사회‧상공회의소‧연구원 등 출신이 10명(7.9%)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성별 및 출신별 위원 구성 현황
성 별 출 신 별
총계 남성 여성 총계 교수 경찰 변호사 공무원 기타*
126명
(100%)
101명
(80.2%)
25명
(19.8%)
126명
(100%)
35명
(27.8%)
35명
(27.8%)
28명
(22.2%)
18명
(14.3%)
10명
(7.9%)

* 시민연대, YWCA, 언론, 상공회의소, 여성정책연구원 등

구체적으로는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가운데 여성 위원이 3명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3개이고, 2명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7개이며, 1명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5개인 것으로 파악되며, 4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 3개의 경우에는 위원 가운데 인권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원장 구성 현황
현재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18명 가운데 교수 출신이 9명(50.0%), 공무원 출신이 5명(27.8%), 경찰 출신이 3명(16.7%), 시민사회 출신이 1명(5.5%)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수 출신인 위원장 9명의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법학이 3명, 행정학이 2명, 경찰행정학이 3명, 영어영문학이 1명이고, 공무원 출신인 위원장 5명은 시‧도 부단체장 출신이 3명, 시‧도 기획관리실장 출신이 1명, 법원 교육원장 출신이 1명이며, 경찰 출신인 위원장 3명의 경우에는 시‧도 지방경찰청장 출신이 2명, 경찰서장 출신이 1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구성 현황
총계 교수 공무원 경찰 기타(시민)
18명(100%) 9명(50.0%) 5명(27.8%) 3명(16.7%) 1명(5.5%)
상임위원(사무국장) 구성 현황
「경찰법」 제27조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사무국)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국장) 17명(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 부재)3)을 출신별로 살펴보면 경찰 출신이 15명(88.2%)이고, 교수 출신이 1명(5.9%), 공무원 출신이 1명(5.9%)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경찰 출신은 시‧도 지방경찰청 차장 또는 부장 출신 1명, 경찰서장 출신 13명, 경감 출신 1명(현직 교수)이고, 교수 출신은 경찰행정학과 출신 1명이며, 공무원 출신은 시‧군‧구 부단체장 출신 1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구성 현황
총계 교수 공무원 경찰
17명(100%)* 1명(5.9%) 1명(5.9%) 15명(88.2%)

* 「경찰법」 제3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상임위원 및 사무국 부재

각종 언론,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측면에서 성별 비대칭, 인권전문가 부족, 위원별 전문성, 상임위원의 사무국장 겸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찰법」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7명)을 시‧도지사 지명(1명) 외에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교육감(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2명) 등 5개 기관의 지명 또는 추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가운데 2명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시‧도별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추천자 1명, 시‧도별 시장‧군수‧구청장 전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추천자 1명, 경찰청장 추천자 1명, 지방법원장 추천자 1명, 시‧도 기획실장 1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시‧도 차원에서 특정 성별의 위원이나 인권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위원을 각 추천기관에 요구하거나 추천기관의 결정‧통지 사항에 대한 반려 또는 재협의 요청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4)
따라서 시‧도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로 일정 수의 특정 성별 위원과 인권전문가를 추천하도록 「경찰법」을 비롯한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관계 중앙부처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현행 「경찰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제‧개정 또는 지침하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시‧도의 경우 추천받은 위원이 지역 내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5) 이상의 관계법령 제‧개정 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도 함께 요구된다.
다음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겸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각종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장 및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나, 각종 정보의 집중으로 인해 위원회 전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국 17개명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세종특별자치시 제외)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15명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은 「경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총괄하는 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장의 보좌 및 위원회의 간사 역할까지 수행하므로6) 상임위원의 사무국장 겸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 소속인 만큼 사무기구(사무국) 역시 시‧도 소속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차기 시·도경찰위원회 구성‧운영 시부터는 상임위원의 사무국장 겸직을 폐지하고, 사무국장을 각종 사무 처리에 익숙하고 능력을 갖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거나 시‧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시 개방형 직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1기’에 해당하는 만큼 각 위원회별 현재의 위원 구성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지속 조사‧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중앙정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실태를 포함한 각종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가칭)중앙-지방 자치경찰제 정책협의체’가 조속히 구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자치경찰제의 도입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이상에서 제시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시‧도의 요구사항 역시 반영되지 못한 바, 이제부터라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체감형 자치치안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① 각 시·도별로 두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② 각 시·도별로 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③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④ 시·도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⑤ 시·도 본청 소속 기획 담당 실장(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장을 말한다)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앞의 ①‧②와 관련하여, 시‧도의회 및 해당 시‧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2) 경기도의 경우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2개 지방경찰청이 존재함에 따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등 2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3) 「경찰법」 제36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2021년 6월 2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송부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정책개선 건의서」에 따르면, 대다수 시‧도에서 성(性) 비율 준수와 인권 전문가 추천 등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기관별로 추천받은 위원에 대해 여성이나 인권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임명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시 추천 기관에서 지역 내 전문가를 추천함으로써 시‧도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외의 전문가를 추천받은 시‧도가 일부 존재함에 따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에서는 “사무기구의 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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