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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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외교 추진

[행정]제주도, 자치경찰단-청정환경국 등 신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5-10





 
7월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확정
경제·여성정책 등 도지사 특보 4명 둬
정무→환경부지사 전환, 관련정책 총괄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특별자치도의 본청 조직은 2위원회·1실·3단·7국·3본부 체계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 체계에서 위원회와 본부가 각각 2개씩 새로 구성되고, 실(室)·국(局)·단(團)급 부서는 4개 늘어나는 것이다.

◆신설되는 조직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감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실(室)·국(局)·단(團)급에서는 경제정책·기업지원·첨단산업·청정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산업국과 환경 정책을 전담할 청정환경국이 신설된다.

또 전국 처음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자치경찰단이 꾸려져, 경무·생활안전·관광환경 등 3개팀으로 운영된다. 버스·택시·항공 등 교통행정을 종합하고 전문화를 위해 교통관리단도 새로 설치된다.

‘국(局)’단위에서는 도시건설본부와 해양수산본부가 신설돼 국가기관이던 국토관리청과 해양수산청의 업무를 흡수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 직속으로 경제정책특보, 여성정책특보, 도민협력특보, 도서지역특보 등 4명의 특별보좌관제를 두어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특이한 것은 정무부지사를 환경부지사로 전환한 점으로, 국제자유도시·환경·농축산·도시건설·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課)’단위 조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평화산업과,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인력개발원 외국어교육담당,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등이 신설됐다.

제주도의 사업소였던 보훈청이 직속기관으로, 여성개발센터가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전환됐다.

공무원 정원은 자치경찰단 신설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업무가 제주도로 이전됨에 따라 현재 4900명보다 269명 늘어난 5169명으로 확정됐다.

◆통합행정시와 읍·면사무소의 변화

통합행정시도 조직이 확대된다. 제주시는 가족보건국, 공보과, 차량관리사업단, 공원녹지과, 환경자원과 등이 새로 설치됐고, 서귀포시는 공보과와 공원녹지과가 만들어졌다.

읍사무소는 현행 6담당에서 2과·9담당으로 늘어나고, 면사무소는 5담당에서 2과·8담당(추자·우도는 각각 2과·6담당)으로 확대된다. 주무과장인 주민자치과장이 부읍·면장을 겸임하는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동에는 인구 규모(1만명 기준)에 따라 3∼4개의 담당이 추가된다. 읍·면·동의 행정조직이 보강됨에 따라 공무원 수도 읍·면은 최소(우도) 18명에서 최대(애월) 5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동사무소 인력도 10∼20명 규모로 보강된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공무원 수가 현재의 750명에서 226명 늘어난 976명으로 조정됐다.

◆앞으로의 과제

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읍·면·동의 조직이 늘어나고 주민자치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확정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 본청의 조직은 방대해지고 도지사 권한은 늘어난 반면, 읍·면·동은 보완적 서비스를 하는 역할에 머물게 됐다는 지적이다.

시·군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읍·면·동장의 직급 상향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문화·여가·보육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자치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사안은 추후 기구 개편 때 최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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