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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신년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1-11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2022년을 자치분권 2.0의 원년으로!”
 -‘22.1.13.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 앞둬,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기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월 11일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신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간담회에서 협의회는 지난 2021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시작으로 금년 주요사업인 중앙지방협력회의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대해 설명하였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을 자치분권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ㆍ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1월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에 맞추어 첫 개최를 앞두고 있다.


□ 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을 맡으며,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관계 중앙부처가 참여한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의장의 소집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간 협력, 권한ㆍ사무ㆍ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ㆍ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앙지방협력
    회의의 시행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시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지방이 현장에서 체감
    하고 있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요청을 안건으로 발굴하고,
    지방 중심의 상향적 정책제안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식을 같이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합의
    를 통해 숙성ㆍ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분권2.0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도 및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지방협의체와의 공동대응ㆍ협력도 더욱 공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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