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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국민 회비 모금 동참 공동담화문 발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1-12-09

대한민국시도지사, 대한적십자사 전국민 회비모금 공동담화문 발표

- 코로나19 위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적십자 회비모금 동참 호소

-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한 시도지사 차원 공동담화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7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모아 9일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 이번 담화문을 통해 “적십자 운동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있고,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며, 성숙한 공동
    체를 만드는데 있다”며, 적십자 회비모금 등 적십자 활동에 동참에 줄 것을 호소했다.


□ 코로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
    도록, 정부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 지속될 수 있게
    17개 시·도지사의 뜻을 모아 적십자회비 모금에 전국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공동 담화문을 채택했다.


□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외세의 침략속에서 국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속에 설립
    되어 산불‧태풍 등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지원, 적십자
    병원 및 혈액센터를 통한 공공의료사업 등 국가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왔다.
  ○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적십자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환자를 치료 했으며, 15개 혈액원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혈액 수급관리에 힘쓰는 등 공공의료체계 일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2022년 적십자회비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62일간)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되며, 이외의 기간에도 회비모금은 연중 계속된다. 회비는
    지로납부, 핸드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으로 연 소득액의 15% 세액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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