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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개헌 및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1-11-30

지방분권, 대선후보 공약에 넣어야

지방협의체, 지방분권 개헌 강력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122,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지방협의체장과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되었던 경험을 비추어,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협의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하고 , 이해식 국회의원 및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 그리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 개헌국민연대가 후원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는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도 분권화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고,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그동안 지방행정은 상당한 발전을 이뤄왔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으로 체감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헌법에서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지위와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중대한 위기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고 지역마다 고유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방발전을 견인하고, 국가는 이를 보완하는 지방분권형 구조로의 개편만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아무쪼록 이 토론회가 자치분권형 개헌 추진의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의 현실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형 개헌과 국회 양원제도입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129일 오전 750분부터 60분가량 방영될 예정으로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21대 국회 및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전국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및 주민들의 지분권을 향한 열망을 수용하여, 국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 개헌을 위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즉각 국회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기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 이에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차기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어려상황에 있는 지방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담기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방분권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 농산어촌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한다.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는 날까지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지역 언론단체들은 상호 연대하여 공동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112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 라 북 도 지 사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장

김인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의 회 의 장

조영훈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 동 대 표

박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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