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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과세범위 확대를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발표

작성자정성남 작성일2010-11-1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보도 자료

작성부서

정 책 연 구 실

담당자

담 당 자  김홍환

2010년 11월 11일(목)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ng7140@gaok.or.kr

연락처

02-2170-6072

 “스포츠 토토 등 레저세 과세 해야”


 □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에 레저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발의되었다.

 □ 중앙정부는 ‘08년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인하,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부동산 세제개편 등 감세정책을 실시하였고, 사회양극화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 이에 따라, 지방재정은 세입측면에서 감세정책 등으로 약 8조원 감소한 반면, 세출측면에서는 사회복지부분 약 2조 5천억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분 약 5조원 약 7조 5천억원 증가하여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 이러한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국 시?도는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이 없으면서 현재 경정?경륜?경마?소싸움에 부과되고 있는 레저세를 유사대상인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였고,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그런데 최근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체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 토토 수익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어 레저세를 과세할 경우 국민체육진흥이 어려우며, 세수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하고 있는 체육백서(2009년)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먼저 국민체육진흥 축소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가전체 체육예산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09년 기준 11%에 불과하며, 반면 지방정부 예산은 무려 전체의 76%에 달하고 있다. 즉, 예산액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은 대부분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체육진흥 관련 예산 구성 >

연도

국  고

체육기금

지 방 비

체육단체

’03

1,426

1,726

12,847

 601

16,600

’04

1,093

1,526

14,443

 914

17,976

’05

1,137

1,747

16,041

 837

19,762

’06

1,489

2,291

13,835

1,342

18,957

’07

1,812

2,367

20,510

1,266

25,955

’08

2,343

2,578

24,808

1,574

31,303

’09

2,135

3,860

25,949

2,146

34,090

비중

6.3%

11.3%

76.1%

6.3%

100.0%


(단위 : 억원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체육백서? 참조)


 □ 재정불균형 심화 주장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일부 체육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세액의 수도권 비율 69%는 스포츠토토 온라인 판매분을 모두 서울시 세액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이다. 그러나 판매소는 지역별 판매금액 기준으로 배분하고 온라인분은 전국균등배분할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집중 비율은 48.5%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기준으로 볼 경우 매우 균형 있는 세액분배이며, 특히 수도권의 지방세 규모가 확대되면, 지방교부세 규모가 축소되고 이것이 비수도권에 배분되므로 지역균형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현재 토토 외에도 경륜, 경정, 로또, 골프장입장료 부가금, 기금운용수입, 이자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규모는 약 1조 7,000억이며 ‘09년만 하더라도 약 5,100억원(스포츠토토 3,900억원)의 신규재원을 확보하였다.

 □ 결국,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과세(2,250억)하는 것은 어차피 지방정부에 이전해야할 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약으로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이 곤란할 경우 설치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기금은 예산에 비해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며, 재정의 통합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즉, 일부 체육단체가 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체육기금을 통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적 행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 중 지방체육진흥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야하므로 지방정부의 고유사업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기금을 지방세로 이전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바탕으로 여타 예산과의 통합성을 유지하며,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시?도간 세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국민의 추가부담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레저세 확대 입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 담당팀 : 홍보미디어부
  • 담당자 : 임태연
  • 연락처 : 02-2170-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