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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_보도자료(최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3-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공동 개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박재호·박완수·김용판·서범수‧임호선 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회장 최종술 동의대학교 교수) 등은 2022년 3월 30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개회식, 기조강연, 토론회의 순서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정부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보다 완성된 자치경찰제로 거듭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박재호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사무의 국가경찰 수행에 따른 시‧도의 예산 지원 한계, 제한된 국비지원 등 자치경찰제 개선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였고, 박완수 국회의원은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가야할 길이 먼 것이 사실”이라면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력과 지속 가능한 재원의 확보가 급선무이다”라고 하였다.


□ 김용판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일부 현장에서 제도의 모호함으로 인해 여전히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작동하여 국민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서범수 국회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사‧예산‧조직 등이 개선되어 수요자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임호선 국회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아직 과도기적 상태이며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찰청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핵심 축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초기로서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자치경찰제가 더욱 발전하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의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 김현태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그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한 체제 정비에 주력해 왔다. 앞으로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의 치안수요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자치경찰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서비스가 여전히 미흡하므로, 자치경찰이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법‧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이 날 첫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현행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와 각종 논란‧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칭)자치경찰법」 제정, 자치경찰 재원확보 방안 마련,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기조강연자인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속으로 들어가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경찰체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자치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광역자치경찰사무-기초자치경찰사무로 삼분(三分)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한편, 토론회의 발제자인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되어 치안시스템 패러다임이 바뀐 이상 ‘경찰영역’ 못지않게 ‘자치영역’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주민주권 강화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관계로 자리매김한 「지방자치법」과 괘를 같이 하는 수준의 대폭적인 「경찰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 토론자로 나선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권한 강화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안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기 바란다”고 하였고, 박동균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여야 하고,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조정해야 하며, 자치경찰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현장경찰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김상대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은 “자치경찰사무 분야와 관련된 국가경찰 인력을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여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고,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파견경찰 정원 확대,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확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후생복지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구대‧파출소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치안자원 배분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가칭)자치경찰본부’ 및 ‘(가칭)원스톱치안센터’ 등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등의 사무배분 기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실질적 의미의 자치사무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정원 확대,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확보 등 지난 1월 우리 협의회가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7개 과제에 대한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보도자료 사진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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