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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미국구조계획법(ARP Act) : 지방정부 재정 지원 중심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5-06
해외공간
미국구조계획법(ARP Act) : 지방정부 재정 지원 중심
미국구조계획법(ARP Act)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영향 및 경기 침체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바이든 행정부의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정부와 도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을 포함하고 있다. 기금 사용에 있어 ‘안정화(Stabilize), 전략(Strategize), 체계화(Organize)’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 지원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본다.
이우정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미국구조계획법(ARP Act)은 바이든 행정부의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영향 및 경기 침체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3월 11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의 효력이 발휘되었다. 이번 법안은 2020년 4월에 시행된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의 후속 패키지 법안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빈곤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출을 포함하고 있다(김태근, 202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의 대응 정책으로 여섯 번째이며, 5차 부양책까지 투입된 재정규모는 총 3조3,000억달러로 이번 재정규모까지 합하면 약 5조2,000억달러에 달한다(표 1 참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재정투입액인 1조5,000억달러의 3.5배 수준이다.
<표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의 대응 정책
법안명 및 발효일 재정규모(억달러)
Coronavirus Preparedness &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 Act(2020.3.6) 80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2020.3.18) 1,920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2020.4.24) 17,000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2020.12.27) 4,830
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2020.12.27) 9,000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2021.3.11) 19,000
자료: Kerns(2021). State Fiscal Condition During COVID-1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온라인포럼. 2021.4.21
금번 법안의 재정 규모는 1.9조달러(약 2,140조원)로 미국의 GDP 대비 10% 수준이다. 특히,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과 재정 충격 경감을 돕기 위해 3,500억달러(전체 법안 예산의 약 20%)를 지원하는 기금(Coronavirus State and Local Fiscal Recovery Funds)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정부(States) 및 약 19,000개의 도시(Cities), 타운(Towns), 빌리지(Villages) 등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미연방 재무부에서 지방정부에 직접 배분하는 것으로, 두 번에 걸쳐 지급되며 배분받은 기금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우선 미국의 주정부와 워싱턴D.C는 1,953억달러(전체 기금 중 55%)를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받게 된다. 255억달러는 각 주정부에 동일하게 배분되므로 각 주는 최소한 5억달러를 배분받는다. 1,690억달러는 각 주의 실업률(2020년10월~12월, 3개월 기준)에 따라 할당한다. 그리고 1,302억달러(전체 기금 중 32%)는 지방정부에 공급되는데, 카운티에 651억달러, 인구 5만명 이상 대도시에 455.7억달러, 그 외 인구 5만명 이하 중소도시 및 타운에 195.3억달러가 각각 배분된다. 그리고 미국령과 원주민 정부에 각각 45억달러, 200억달러가 배분된다(표2 참조).
<표 2>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배분
구 분 금액(억달러)
주정부 및 D.C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1,953
- 동일 배분 255
- 실업률 기준 배분 1,690
- 워싱턴 D.C 보전분* 7.55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s) 1,302
- 카운티 651
- 메트로폴리탄 도시 (인구 5만명 이상) 455.7
- 중소도시 및 타운 195.3
미국령(Territories) 45
원주민 정부(Tribal government) 200
합 계 3,500
출처: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Coronavirus State and Local Fiscal Recovery Fact Sheet (NCLS) 재구성
* CARES Act에서 워싱턴 D.C가 제대로 배분액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충당금
이번 기금은 지방정부에 직접 지원하는 재원이지만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만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가계,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관광과 같은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필수인력에 대한 초과 급여 지급이나 필수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수당으로 시간당 13불 이상 지급은 불가하며, 근로자 1인당 2만5,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에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며, 상하수도 및 인터넷 통신망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
작년 11월 전미도시연맹(NLC: National League Cities)에서 코로나19의 지방 재정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이우정, 2021).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 70%의 지방정부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3차 부양책인 CARES Act에 따른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요구가 이번 미국구조계획법(ARP Act)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이번 재정 지원책을 통해 매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적게는 지방정부 1년 예산의 24%, 많으면 64% 정도이다. 재원은 필요한 곳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각 지방정부는 다른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Whitehead&Parilla(2021)는 지방정부가 이번 재정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안정화하고(Stabilize), 전략적이며(Strategize), 그리고 체계화하라(Organize)’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 지원금으로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실제 많은 지방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세수 부족 문제와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다. 지원금을 통해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긴급구조대, 방역 인력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방정부는 일상 회복을 넘어 미래 성장을 위해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의 규모와 탄력성(Magnitude & Flexibility)으로 미루어보면 지방정부는 단순히 재정 불균형 해소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의 유효기간이 2024년까지이므로 보다 시간을 가지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지역 회복 조정 위원회(가칭)을 통해 기금의 전략적인 투자와 효과에 대한 모니터를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기업인, 복지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 파트너십 형태이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기금의 전략적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미국구조계획법내 곳곳에 있는 투자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프라나 혁신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미래 입법에 대한 잠재적 대응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김태근(2021)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 19 대응정책(American Rescue Plan Act)의 성립 과정과 배경, 국제사회보장리뷰(16호)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Coronavirus State and Local Fiscal Recovery Fact Sheet, NCLS

Brad Whitehead and Joseph Parilla, How should local leaders use their American Rescue Plan funding? 2021.3.23. Brookings

이우정(2021) 미국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정책: 쟁점과 시사점. 분권레터(202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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