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Letter 8217-BTC-CST)
지난 4월에 발표, 시행된 중소기업에 대한 2011년도 분기별 법인세 납부시한 연기 조치에 추가하여, 최근 MOF 는 수상실에 2011년도 분기 법인세 납부시한 연기 대상의 확대 및 연말 법인세 30% 감면 및 개인의 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소득세면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의견서에 따르면, Decree 56-2009-ND-CP 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일부 제한된 업종에 한하여 2011년도 법인세를30%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수상실에서 검토 후 국회 상임위에 제출되어 법령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Decree 56 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림수산업, 제조, 건설업 : 총자본 100억동 미만 또는 연평균 종업원 300인 이하이며,
무역, 도소매, 서비스 업 : 총자본 50억동 미만 또는 연평균 종업원 100인 이하입니다.
* 총자본은 결산서상 총자산을 뜻하며, 종업원 수 기준은 연평균 종업원 수입니다.
Decree 56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업종에 해당하면 상기 법인세 납부 시한 연기 및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임업,어업,섬유봉제,가죽 및 신발,전자부품 의 제조 및 임가공 ;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축 (도로,학교,발전소,용수시설,병원 및 의료시설 등), 기타 수상령으로 정하는 주요 업종
[출처 : 이정회계법인(호치민 주재)/김종신 회계사, 20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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