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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소기업 벌금 부담 완화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2-24

뉴욕시정부가 소기업들의 각종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일 브루클린 P.S. 18 에드워드 부시 매그넷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기업을 대상으로 벌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계획(Fix It, Don‘t Fine It)을 발표했다.

새 계획은 시정부 산하 부서에서 소기업을 대상으로 발부하는 위반티켓에 대해 ▶첫 번째 규정 위반 적발 시엔 벌금을 물리지 않고 ▶시정 기간(cure period)을 부여하는 위반사항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이 방침이 적용되는 부처는 빌딩국(DOB)·환경보호국(DEP)·교통국(DOT)·청소국(DOS)·소비자보호국(DCA) 등이며, 시정부는 시의회와 협력해 총 75개 위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정부의 예시에 따르면 ▶업소 앞 도로 경계 부분(curb)에서 18인치 이내 구역을 청소하지 않았을 경우(벌금 100달러)나 ▶공기 압축기로 인한 심각한 소음 발생(560달러) 등의 규정 위반 시 첫 번째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수퍼마켓·상점에서 계량기가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경우(75달러) ▶할부(layaway) 결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260달러) ▶세탁소에서 가격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375달러) 등도 즉각적 티켓 부과보다는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위반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시정부는 소기업들이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들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며, 스몰비즈니스국도 합류해 홍보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2014년부터 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해왔다. 최근 시정연설에서도 2014년부터 소기업 벌금을 40% 줄였고, 남은 행정 기간 동안 10%를 추가로 줄이겠다고 강조했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에서 소기업을 빼놓을 수 없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도시가 아닌, 소기업이 성행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스몰비즈니스국의 그렉 비숍 국장은 새 계획에 대해 “소기업들이 벌금을 내는 것 대신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며 “업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며 더 건강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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