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의회의원 해고? (1)/ 리콜은 주민의 권리
○ 가고시마 아쿠네시에서 시장을 사직시키려는 서명운동이 주민에 의해 2010년
8월하순부터 진행되었고, 같은시기,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는 시의회를 해산
하고 의원
주민이 해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 지자체의 기관장과 의원을 주민이 해고하는 제도를 「해직청구(리콜)」라고 하
며, 의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해산청구」 일본의 지방자치는 주민을 대신
하여 선거로 선출된 기관장과 의원을 지닌다.
○ 리콜과 해산청구는, 주민이 기관장과 의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맡겨둘 수
없다」라는 의사를 직접제시 하는 대단한 권리이다.
○ 가고시마현 아쿠네시에서는, 의회의 출석을 시장이 거부해서 심의되지 않았던
일도 있다.
○ 가고시마현아쿠네시에서는 타케하라 신이치(竹原信一)시장의 리콜 준비가 진행
되고 있었고 11월에 주민투표가 행해졌다.
( 현재상황 :
○ 재정이 열악하게 된 아쿠네시를 개혁하려는 강한 의지로 인하여 의회와 갈등이
지속되고, 직원급여를 감액하는등 시의회에 저항하였다.
○ 시장의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의와 대립에서 혼란이 지속되자,
법률을 경시하는 시장의 행동이 두드러지자, 그만두었으면 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왔다.
○ 시장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부시장을 임명, 인사결정 해버려 가고시마현지사
에게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마이니치 월간 11월호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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