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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한-EU FTA에 거부권 행사 움직임

작성자노미영 작성일2010-03-27

 

EU 의회, 한-EU FTA에 거부권 행사 움직임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EU의회 권한강화, 반대의견이 실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유럽연합(EU) 의회가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거센 반발을 일으키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지금까지 순탄하게 진행되어온 FTA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유럽의회는 통상문제를 둘러싸고 한-EU FTA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와 기싸움을 벌이면서 리스본 조약에 따라 새로운 권리를 요구하며, 이미 합의를 거쳐 가서명 상태에 있는 FTA 협정을 결렬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독일 경제 전문지 Handelsblatt 보도와 유럽 위원회 홈페이지를 인용해 프랑크푸르트KBC가 전했다.

특히, 2009년 가서명된 한국과의 FTA는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더불어 EU-콜롬비아FTA와 EU-인도FTA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독일 자민당(FDP) 통상전문가인 토이러 의원은 FTA 협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현재 상황은 참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럽 집행위 측은 유럽의회가 항상 반대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인도FTA 협상에 대해 의회에 시의적절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민당(SPD)의 랑에 의원도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카렐 드 휴흐트 신임 EU집행위 통상담당 위원이 적절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유럽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EU집행위원회는 EU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전권을 행사해 왔으며, EU가 세계무역의 18.5%를 차지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강한 발언권을 보유해 왔다.

이에 따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통상협상에 관해서는 EU 내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협상 종료시 유럽장관 위원회의 동의만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의 공식발효 이후 유럽의회는 통상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해서는 입법기관으로서 유럽장관 위원회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됨에따라 집행위는 새로운 통상협약에 대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로써 통상정책에 있어서 유럽의회(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소재)는 미국의 의회와 유사한 강력한 지위를 얻게 됐고, 이에 따라 의원들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유럽의회가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한국과 EU의 FT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4월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EU FTA 협약내용이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비판의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독일 자민당 토이러 의원은 "EU가 최초로 단일 산업국가에 관세환급을 용인함으로써 중국제품이 유럽시장에 무관세로 통관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위원회에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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