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受動(간접)흡연 규제 - 7개현 조례제정 추진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0-03-25

 

受動(간접)흡연 규제 - 7府縣에서 조례 검토


○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대책에 대해 전국知事 앙케이트에서

   시즈오카(靜岡), 효고(兵庫),와카야마(和歌山), 돗토리(鳥取),

   가고시마 등 7知事가 간접흡연방지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검토


○ 이 중 교토(京都)府와 나라(奈良)현에서는 벌칙조항까지 검토

   하고 있는데, 교토府는 미성년자와 임산부를 간접흡연에서 보

   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채택


○ 후생노동성은 금년 2월 음식점 등 공공시설에서의 원칙적으로

   전면금연을 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통보


○ 이에 따라 전국최초로 벌칙규정을 담은 간접흡연방지 조례가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 각 현의 대응

  ? 효고현 - 관공서 이외는 진행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금년도에

              검토위원회 설치

  ? 나라현 -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을 추진, 필요성 검토

  ? 돗토리현 -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시즈오카현 - 효과성과 영업상의 불이익의 우려가 있어 가나

                  가와현의 효과를 보고 진행

  ? 가고시마현 - 실효성 담보를 위해 흡연자, 비흡연자 쌍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진행

  


○ 한편, 중앙정부가 벌칙을 정한 법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18知事로, 조례제정 검토 중인 상기 지자체 지사도 포함되어

   있고 아키타, 나가노, 기후현 등 10知事는 반대

○ 찬성이유로는 건강증진법의 노력의무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

   으로 WHO 담배규제조약 비준국으로서 법제도의 충실을 기

   하여야 한다는 취지

○ 신중론으로는 강제규제보다 모럴 성숙이 필요(카가와현), 흡연

   의 자유도 있어 벌칙은 무리(히로시마현) 등이 거론


○ 주무부서인 후생노동성은 전면금지를 요하는 통지를 내려

   보냈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벌칙규정은 현단계에서는

   하지 않을 방침으로 금지효과를 조사한 후에 검토할 자세견지


○ 전국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법규

   를 해서라도 전면금연을 해야 한다는 적극론과 음식점 경영자

   들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도 다수


○ 후생노동성은 금후 음식점, 호텔, 유기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전면금연의 실시나 흡연실 설치 등에 의한 상황

   파악 후 추진해갈 태세로 전면금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벌칙규제를 규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조사자체는

   빨라도 2011년을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볼 전망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