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리고, 지방의 결혼이민자 관련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후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참가자격: 2005. 3. 1 이전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취득 한 이민자
‒ 부부동반(자녀동반 가능) 친정방문이 가능하거나, 친정부모(형제,자매 포함) 초청이 가능한 자로서 친정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 후 반드시 한국으로 또는 초청국으로 귀국 할 자
◆ 시상대상: 16 광역자치단체 당 결혼이민자 1 가족
◆ 지원내용: 선정된 가족에 대해 친정방문 혹은 친정부모 초청 비용 지원
(200~300만원 상당, 시상 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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