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재난기금의 현실적인 활용 방안
윤필환
협의회 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규모와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단적으로 2015년까지 연간 50회 정도 발생했던 지진은 2016년 252회로 급증했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재난은 각양각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 관련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재난과 관련한 지원금으로는 중앙정부의 복구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크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적립액을 적립해야 하며,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적립액을 적립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를 말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재난 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재난 관련 기금들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련 지원금
법령 명칭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관리기금 - 공공 분야 재난 예방 활동
- 방재시설 보수•보강
- 재난 예•경보 구축•운영
- 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
- 지자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긴급대응, 응급복구
- 대피•퇴거 명령 이행 주민 임대주택 이주 지원,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재난 원인분석, 피해경감 조사•연구
- 피해자 심리회복 상담 활동
- 지자체장이 긴급대응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기금 - 임시주거시설 제공
- 장사(葬事) 지원
- 심리회복 지원
- 재해구호물자 구입
- 보관창고 설치•운영
- 응급구호
- 토지, 시설 이용에 따른 보상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재해구호물자 조달•운송
-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비용 지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난지원금 - 자연재난 피해자 구호
- 피해 주택 지원
- 농•어•임업, 염생산업 생계지원
- 주택, 농•축•수산시설, 농•축•수산물 등 복구
- 공공시설 복구
- 가뭄대책비용
- 제설비용
- 재난 예방•복구를 위한 쓰레기 처리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명칭 없음 -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
- 생계비 지원
- 주택파손, 주거불능, 거주이주 등 지원
- 농•어•임업, 염생산업 자금 융자
- 주택 복구자금 융자
- 공공시설 복구
- 피해자 수색, 구조
- 추모사업

재난관리와 관련된 많은 법령이 존재하며,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형태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용도의 불명확 및 중복, 누적 금액 상한 기준 미비 등 문제가 존재한다. 재난관리기금은 그 용도를 크게 재난 발생 이전 방비 활동, 재난 발생 시 시설물 피해 복구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발생 시 인적 피해 및 구호물자 조달로 해석이 가능하다. 재난관리기금에서 피해자 심리회복은 그 성격과 맞지 않으며, 재해구호기금에서도 중복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의 전문인력 양성은 재난 발생 시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중 어떠한 기금의 용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기금에 대한 명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모호한 재난기금의 용도는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재난관리를 정의하는 데 있어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 등 그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나, 예방과 복구는 재난 발생 이전과 이후로 명확히 구분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발생 시점으로 기금을 운영 중에 있다.
미국의 재난기금은 FEMA(Fedral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가 관리하고 있으며, 크게 재난구호기금, 사전 재난 완화기금, 홍수보험기금, 홍수완화기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재난기금의 특징은 사전적으로 예방에 활용되는 기금과 재난 발생 시, 발생 종료 이후에 활용하는 기금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은 실무적 차원에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미국의 재난기금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재난 관련 기금의 문제점은 상한 기준 금액이 높거나,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다.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의무예치금액의 상한액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 10년에서 최대 67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은 누적상한액에 대한 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끊임없이 누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며,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관련 기금들의 누적상한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운영해야 하므로 재정 상황에 따라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기금의 용도와 끊임없이 누적되는 기금 상한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부과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와 누적상한액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