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전라남도 여수시 히든베이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영유아보육료 재원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성토된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신규 보육수요자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치 무상보육확대로 발생한 지방의 부담분을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예산이 급증하게 된 것은 두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작년 12월 31일 국회와 중앙정부가 0~2세 아동에 대해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체로 확대하면서 약 7,500억원의 예산이 증가 되었으며,
둘째는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발표되자 신규 어린이집 취원자가 급증하면서 약 7,000억원을 더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 재원을 50% 부담해야 하므로 추가 사업비 1조 4,500억원의 절반인 약 7,2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증가의 두 번째 원인인 신규 어린이집 취원자에 대한 재원대책을 언론보도를 통해 밝히면서 마치 전체 보육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주고 있어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재원대책은 지방정부에게 전가된 7,250억원 중 약 3,500억원에 대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시도가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신규수요로 인한 예산부담이 아니라 하위 70%를 전체대상으로 확대하여 발생한 예산부담에 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약3,750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는 영유아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추경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으며,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정부 추경편성 등 기존의 대안뿐 아니라 지방이 부족한 보육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한 후 이를 중앙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매입하는 지방채 인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이면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한 시급한 사안이므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대국회 차원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새로운 재원대책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대응과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해 본다.
지난 6월 29일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재에서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마무리, 지방분권 추진, 영유아 무상보육재원 대책 등과 관련하여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현재 목표 800만명 달성이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여수 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하계 방학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여수엑스포 관람을 통해 해양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19대 국회에 대한 지방분권 추진 및 정부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당공천제 전면 재검토,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정책집행 기구 지방이관 등을 건의하고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였다.
영유아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약 7,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나, 중앙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난 및 영유아 보육확대가 지방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결정되었기에 추가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 확인하고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8~9월 무상보육 중단 등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으므로 영유아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조속한 국비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향후 안정적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문제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불명확한 권한 배분에 의한 것인 만큼 지방4대 협의체장의 국회차원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요청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영유아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및 해묵은 지방분권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기대해 본다.
지난 10여년 간 국회는 개원 초기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을 제정 하는 등 지방분권에 관심을 보였으나 실질적 지방 분권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이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고수하고 있어 지방정부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2에 머물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이 발휘될 수 없는 집권적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지방4단체장은 19대 국회가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지방분권의 최우선 국가의제 설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헌법을 통해 지방원 도입,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중앙집권화된 중앙정부의 사무·기구·인력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3.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여야
한다.
4.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광역-기초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지방4대 협의체장은 제19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마무리 할 것과 이를 위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지방정부는 사회양극화, 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증가로 만성적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 12월 31일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실시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3,700억원, 신규 취원아동 보육료 3,500억원 등 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 재원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7년간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은 평균 9.3% 상승하는 것에 그쳤으나,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평균 상승률은 무려 14.3%에 달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지방4대 협의체장은 현재 지방재정상황에서는 무상보육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8∼9월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는 무상보육확대로 인한 추가 보육료의 조속한 국비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현재 5세 아동의 보육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모든 연령의 보육은 국가의 재정책임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