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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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12
과제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수정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이상민의원의 특별법안 발의 (´05. 4. 13)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도 환급 
    - 교육부총리 산하 위원회에서 환급관련사항 심의 
  ○ 특별법안 교육위원회 수정통과(‘07. 2. 27)
    - 환급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통과
      ※ 현재, 법사위 제2소위원회 계류중

▣ 건의내용 



  ○ 특별법에 정부차원에서 환급재원 마련대책을 포함
    - 납세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차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재원 마련대책 필

관련법령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 충남 부서 교육협력과
담당자 김현수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지방교육재정팀
담당자 최기석 연락처 02-2100-653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 수용곤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은 여러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법령 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음 - 다만, 동 법률이 제정되어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자치단체에서 환급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시,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용 1/2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급 소요액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시도의 의무를 국가가 대신하게 되는 것임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7-11-20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법사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
2007-11-21 ㅇ 제269회 국회(정기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수정안 통과 - 환급하되 소요예산 전액은 국가에서 지원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 관리
2008-01-28 ㅇ 제2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법사위 수정안 그대로)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전액 국가에서 지원
2008-02-12 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시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요구) - 사유 :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
2008-02-21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상정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지방교부세법에의한 지방교부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교육위, 법사위)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 ② 환급액의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
2008-02-22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지방교부세법에의한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법에의한 재정교부금, 국가의 별도재원 - 국가의 별도재원대책 마련 시행 1개월 이내 국회 보고 - 처리결과 : 수정가결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국가의 별도재원만으로 지원 * 여야 합의로 수정함 - 처리결과 : 수정가결(169인중 160인 찬성) --> 과제 종결처리함
2008-03-14 ㅇ 국무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 - ´08. 3. 11 국무회의 통과 - ´08. 3. 14 법률안 공포(법률 제8886호)
2009-08-30 ㅇ ´08. 9. 15 법률시행 ㅇ ´08. 9. 15 법률은 시행되었으나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이 없어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등으로 재원마련 후 금년 상반기 환금 완료함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6 - 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수정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이상민의원의 특별법안 발의 (´05. 4. 13)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도 환급 
    - 교육부총리 산하 위원회에서 환급관련사항 심의 
  ○ 특별법안 교육위원회 수정통과(‘07. 2. 27)
    - 환급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통과
      ※ 현재, 법사위 제2소위원회 계류중

▣ 건의내용 


  ○ 특별법에 정부차원에서 환급재원 마련대책을 포함
    - 납세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차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재원 마련대책 필

관련법령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 충남 부서 교육협력과
담당자 김현수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지방교육재정팀
담당자 최기석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 수용곤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은 여러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법령 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음 - 다만, 동 법률이 제정되어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자치단체에서 환급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시,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용 1/2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급 소요액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시도의 의무를 국가가 대신하게 되는 것임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7-11-20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법사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
`2007-11-21 ㅇ 제269회 국회(정기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수정안 통과 - 환급하되 소요예산 전액은 국가에서 지원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 관리
`2008-01-28 ㅇ 제2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법사위 수정안 그대로)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전액 국가에서 지원
`2008-02-12 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시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요구) - 사유 :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
`2008-02-21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상정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지방교부세법에의한 지방교부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교육위, 법사위)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 ② 환급액의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
`2008-02-22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지방교부세법에의한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법에의한 재정교부금, 국가의 별도재원 - 국가의 별도재원대책 마련 시행 1개월 이내 국회 보고 - 처리결과 : 수정가결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국가의 별도재원만으로 지원 * 여야 합의로 수정함 - 처리결과 : 수정가결(169인중 160인 찬성) --> 과제 종결처리함
`2008-03-14 ㅇ 국무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 - ´08. 3. 11 국무회의 통과 - ´08. 3. 14 법률안 공포(법률 제8886호)
`2009-08-30 ㅇ ´08. 9. 15 법률시행 ㅇ ´08. 9. 15 법률은 시행되었으나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이 없어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등으로 재원마련 후 금년 상반기 환금 완료함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