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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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16
과제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안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소방업무의 국비보조금 확대


 


- 소방기본법 등에서 명시된 소방장비 구입 등의 국비보조 대상사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별표 1에 추가<신설>



































현 행


개 정()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2. 119 구조장비확충


50%


 


2. 119 구조장비 확충


50%


 


 


 


 


<신설> 2-1.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50%


 


 


 


 


<신설> 2-2 소방관서 신?증축


50%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예산재정과
담당자 노관열 연락처 044-215-715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8-29 □ 검토 의견 ㅇ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고유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소방장비 구입비를 부담할 필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나. 지역의 화재예방&&&#35358228;경계&&&#35358228;진압&&&#35358228;조사 및 구조&&&#35358228;구급 ㅇ 소방차 구입의 경우 과거 특교세로 지원하다가 ‘0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바 있음 * 노후소방차 특교세 지원(억원) - (‘00) 63 → (’01) 63 → (‘02) 68 → (’03) 65 → (‘04) 103 * 지방교부세율 : (‘04) 15.0% → (’05) 19.13% → (‘06) 19.24% ㅇ 또한, 지방세법은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소방장비 확보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대로 사용하면 국비지원 없이도 가능한 수준 (연간 6,500억원 징수)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35359642;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35359642;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②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감사원은 시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시설에 투자하지 않아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시도에 주의 조치한바 있음(´07~´10년간 세입의 25%만 장비구입에 투자)

[의안번호 26 -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안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소방업무의 국비보조금 확대

 

- 소방기본법 등에서 명시된 소방장비 구입 등의 국비보조 대상사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별표 1에 추가<신설>

현 행

개 정()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2. 119 구조장비확충

50%

 

2. 119 구조장비 확충

50%

 

 

 

 

<신설> 2-1.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50%

 

 

 

 

<신설> 2-2 소방관서 신?증축

50%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예산재정과
담당자 노관열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8-29 □ 검토 의견 ㅇ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고유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소방장비 구입비를 부담할 필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나. 지역의 화재예방&&&#35358228;경계&&&#35358228;진압&&&#35358228;조사 및 구조&&&#35358228;구급 ㅇ 소방차 구입의 경우 과거 특교세로 지원하다가 ‘0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바 있음 * 노후소방차 특교세 지원(억원) - (‘00) 63 → (’01) 63 → (‘02) 68 → (’03) 65 → (‘04) 103 * 지방교부세율 : (‘04) 15.0% → (’05) 19.13% → (‘06) 19.24% ㅇ 또한, 지방세법은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소방장비 확보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대로 사용하면 국비지원 없이도 가능한 수준 (연간 6,500억원 징수)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35359642;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35359642;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②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감사원은 시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시설에 투자하지 않아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시도에 주의 조치한바 있음(´07~´10년간 세입의 25%만 장비구입에 투자)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