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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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06
과제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가 헌법 제117, 지방자치법 제9(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지방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변경) 필요

관련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이동환 연락처 051-888-276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조충현 서기관 연락처 02-2023-821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3-14 ○ 부처 협의시 관계기관(행안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12.12.27) 부처협의안 최 종 안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의안번호 26 - 06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가 헌법 제117, 지방자치법 제9(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지방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변경) 필요

관련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이동환 연락처 051-888-276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조충현 서기관 연락처 051-888-276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3-14 ○ 부처 협의시 관계기관(행안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12.12.27) 부처협의안 최 종 안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