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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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08
과제명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실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은 없는 실정임


◦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 제14조 4항)


※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광역시 기준)





























































기관명


이용장애인수


(‘10.12.31 기준)


법정대수


2010년


운행대수


2011년


구입예정


2011.예산액


(백만원)


서울


93,197


466


300


20


17,910


부산


39,151


196


100


-


3,300


대구


27,040


135


60


10


3,250


인천


28,128


141


104


10


6,002


광주


15,058


76


30


15


2,400


대전


16,205


81


60


5


2,016


울산


10,251


51


20


4


951


 


문 제 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과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버스 저상버스 차량 도입 시 국비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 및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법정대수 확보율 저조 및 지방재정 악화 심화


※ 장애인 차량 구입 및 운영비(평균) : 구입비( 40백만원/대), 운영비(43백만원/대)


 


건의사항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국비지원 건의(저상버스구입 시 국비 50% 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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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하재범 연락처 2110-868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개정안이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며, 우리부는 “수용” 입장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곽정숙, 이용경, 안홍준의원 대표 발의안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조금지급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지원 곤란

[의안번호 24 - 08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실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은 없는 실정임

◦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 제14조 4항)

※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광역시 기준)

기관명

이용장애인수

(‘10.12.31 기준)

법정대수

2010년

운행대수

2011년

구입예정

2011.예산액

(백만원)

서울

93,197

466

300

20

17,910

부산

39,151

196

100

-

3,300

대구

27,040

135

60

10

3,250

인천

28,128

141

104

10

6,002

광주

15,058

76

30

15

2,400

대전

16,205

81

60

5

2,016

울산

10,251

51

20

4

951

 

문 제 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과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버스 저상버스 차량 도입 시 국비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 및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법정대수 확보율 저조 및 지방재정 악화 심화

※ 장애인 차량 구입 및 운영비(평균) : 구입비( 40백만원/대), 운영비(43백만원/대)

 

건의사항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국비지원 건의(저상버스구입 시 국비 50% 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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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하재범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개정안이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며, 우리부는 “수용” 입장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곽정숙, 이용경, 안홍준의원 대표 발의안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조금지급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지원 곤란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