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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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16
과제명 지방도로 건설사업 소요예산 지원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o ’12년이후 경상북도 지방관리도로 건설 소요 사업비


- 단절구간 연결 : 130개소 573㎞ 17,267억원


- 사고위험도로 개량 : 106 ” 1,354 ” 29,857 ”


- 교통유발시설 연결 : 7 ” 14 ” 699 ”


⇒ 향후 243개소 1,941㎞ 47,823억원 소요(현재 우리도 도로보존분 지원예산 217억원)


 


▢ 문 제 점


o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온 ‘도로 보전분’교부세가 2011년 기간 만료됨에 따라 지방도로 건설사업 차질 불가피


o 지자체의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등 법정의무부담금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 예산배정 위축


 


▢ 건의사항


o 지방관리도로 중 중앙지원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 교부세 중 도로 보존분 교부기한 연장과 지방관리도로 기능제고를 위한 특정 재원화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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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교부세과
담당자 양현진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지방도로 정비사업 재정지원 방식이 ‘05년부터 ?지방양여금?에서 보통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04.1.29, ?지방양여금법? 폐지), 4년간(’05~’08) 旣 지원후, 1차 연장(’09~’11)된 사안임 ○ 도로보전분 추가연장은 성실히 잔여사업을 완료한 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보다 불리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고, - ’09년도 1차 연장시 제외된 자치단체의 교부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불교부 자치단체 및 소액교부 자치단체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 ※ 현재 총 137개 자치단체(광역14, 시57, 군66)에만 교부중 ○ 따라서, 도로보전분 추가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12년부터는 법령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 교부함이 바람직 ○ 또한, 도로보전분은 소멸되는 재원이 아니라 보통교부세로 환원되어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교부되게 될 것이므로, 도로 등의 수요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의안번호 24 - 16 ]지방도로 건설사업 소요예산 지원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황

o ’12년이후 경상북도 지방관리도로 건설 소요 사업비

- 단절구간 연결 : 130개소 573㎞ 17,267억원

- 사고위험도로 개량 : 106 ” 1,354 ” 29,857 ”

- 교통유발시설 연결 : 7 ” 14 ” 699 ”

⇒ 향후 243개소 1,941㎞ 47,823억원 소요(현재 우리도 도로보존분 지원예산 217억원)

 

▢ 문 제 점

o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온 ‘도로 보전분’교부세가 2011년 기간 만료됨에 따라 지방도로 건설사업 차질 불가피

o 지자체의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등 법정의무부담금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 예산배정 위축

 

▢ 건의사항

o 지방관리도로 중 중앙지원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 교부세 중 도로 보존분 교부기한 연장과 지방관리도로 기능제고를 위한 특정 재원화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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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교부세과
담당자 양현진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지방도로 정비사업 재정지원 방식이 ‘05년부터 ?지방양여금?에서 보통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04.1.29, ?지방양여금법? 폐지), 4년간(’05~’08) 旣 지원후, 1차 연장(’09~’11)된 사안임 ○ 도로보전분 추가연장은 성실히 잔여사업을 완료한 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보다 불리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고, - ’09년도 1차 연장시 제외된 자치단체의 교부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불교부 자치단체 및 소액교부 자치단체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 ※ 현재 총 137개 자치단체(광역14, 시57, 군66)에만 교부중 ○ 따라서, 도로보전분 추가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12년부터는 법령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 교부함이 바람직 ○ 또한, 도로보전분은 소멸되는 재원이 아니라 보통교부세로 환원되어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교부되게 될 것이므로, 도로 등의 수요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