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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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23
과제명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제도 도입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현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근거)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융통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시·도별 설립 운영 / 업체당 4억이내 보증
  ○ 신보와 기보는 관련법률의 출연 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제도의 수혜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일정


      비율을 의무출연 받아 보증재원으로 활용 ※ 신보 : 기업대출금액의 0.3%, 기보 : 기업대출금액의


      0.1%  


  ○ 지역신보는 관련규정 미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지 못하고, 더우기 '07년부터 정부보조금 지원의


      중단으로 보증재원 확보가 곤란

▣ 건의 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근거 마련 ⇒ 지역신


      용보증재단법 개정

관련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및 동법 시행령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 기술신용보증재단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자치정책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중소기업청 부서 금융지원과
담당자 위성인(5), 신병윤 연락처 042-481-4378, 445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 현재 지역신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임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현황 ㆍ´06. 2. 9 국회(본회의) 의결 → 2.17 정부 이송 → 3.3 공포(관보게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ㆍ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함(제7조제3항 신설) ㆍ´06. 7. 1부터 시행 - 현재, 동법 시행령 개정작업 진행중임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김종국)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3-15 ㅇ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중소기업청→시·도) - 개정령(안) 주요내용 : 금융기관의 출연율 1,000분의 0.4, 재단연합회와 지역재단과의 배분비율을 10:90 또는 20:80, 각 지역재단별 배분기준을 기본배분(20%)·보증실적(40%)·재정상황(30%)·특수상황(10%) 등으로 규정
2006-04-26 ㅇ 시·도 의견수렴 검토 및 추진계획 송부 (전도협-386호) - 금융기관 출연율의 상향조정, 지역재단 배분비율의 확대에 의견일치 - 각 지역재단별 배분기준은 시·도 의견의 불일치상태 ⇒ 금융기관의 출연율을 법률규정의 상한선인 1,000분의 1까지 상향하고, 지역재단에 더 많은 비율을 배분할 것을 중소기업청에 건의 계획
2006-05-10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건의 (전도협-428호)
2006-05-11 ㅇ 중소기업청 방문 업무협의 - 금융지원과 위성인 사무관 면담 - 시·도 건의공문 전달과 협조요청(협의회) - 현재 개정(안)의 부처협의 상태이나, 재경부가 금융기관 출연율의 인하 주장으로 난항인 실정 표명(중기청) - 재단 연합회와 재단간 배분비율, 각 지역 재단간 배분기준은 중소기업청 고시로 규정할 계획임을 설명(중기청)
2006-05-15 ㅇ 재경부 방문 업무협의 - 금융정책과 고상범 사무관 면담 - 시·도 의견 전달 및 원활한 부처협의 진행 요청(협의회) - 현재 개정(안)의 검토중이나, 금융기관 출연율의 상향은 곤란한 입장 표명(재경부)
2006-05-26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기관 출연율 : 0.4/1,000
2006-06-05 ㅇ 의견서 제출(협의회 ⇒ 중소기업청) - 금융기관 출연율 상향 주장 : 0.4/1,000 → 1.0/1,000 - 출연금 배분기준 고시 이전, 시·도지사 또는 협의회 의견수렴 규정 명문화 요구 ※ 각 시·도 의견서 제출토록 협조 촉구(2회)
2006-06-08 ㅇ 정부 관계부처 1급 회의결과 동향 파악 - 금융기관 출연율을 0.2/1,000로 결정
2006-06-29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 19569호) - 금융기관 출연율 : 출연 기준 대출금의 0.2/1,000(± 0.04/1,000) - 재단과 연합회 배분시 고려사항 : 정부출연금, 연합회의 재단지급 보전금 등 - 각 지역재단 배분시 고려사항 : 지자체 재정상황, 신용 보증실적, 소기업등의 수와 규모, 특수여건 등 ※ ´06.7.1 부터 시행. 단, 금융기관 출연율중 차등요율은 ´07.7.1 부터 시행
2006-06-30 ㅇ 각 시·도에 개정내역 업무 참고 통보(전도협 - 575호) ⇒과제 종결 처리

[의안번호 14 - 23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제도 도입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현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근거)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융통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시·도별 설립 운영 / 업체당 4억이내 보증
  ○ 신보와 기보는 관련법률의 출연 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제도의 수혜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일정

      비율을 의무출연 받아 보증재원으로 활용 ※ 신보 : 기업대출금액의 0.3%, 기보 : 기업대출금액의

      0.1%  

  ○ 지역신보는 관련규정 미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지 못하고, 더우기 '07년부터 정부보조금 지원의

      중단으로 보증재원 확보가 곤란

▣ 건의 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근거 마련 ⇒ 지역신

      용보증재단법 개정

관련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및 동법 시행령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 기술신용보증재단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자치정책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중소기업청 부서 금융지원과
담당자 위성인(5), 신병윤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 현재 지역신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임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현황 ㆍ´06. 2. 9 국회(본회의) 의결 → 2.17 정부 이송 → 3.3 공포(관보게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ㆍ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함(제7조제3항 신설) ㆍ´06. 7. 1부터 시행 - 현재, 동법 시행령 개정작업 진행중임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김종국)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3-15 ㅇ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중소기업청→시·도) - 개정령(안) 주요내용 : 금융기관의 출연율 1,000분의 0.4, 재단연합회와 지역재단과의 배분비율을 10:90 또는 20:80, 각 지역재단별 배분기준을 기본배분(20%)·보증실적(40%)·재정상황(30%)·특수상황(10%) 등으로 규정
`2006-04-26 ㅇ 시·도 의견수렴 검토 및 추진계획 송부 (전도협-386호) - 금융기관 출연율의 상향조정, 지역재단 배분비율의 확대에 의견일치 - 각 지역재단별 배분기준은 시·도 의견의 불일치상태 ⇒ 금융기관의 출연율을 법률규정의 상한선인 1,000분의 1까지 상향하고, 지역재단에 더 많은 비율을 배분할 것을 중소기업청에 건의 계획
`2006-05-10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건의 (전도협-428호)
`2006-05-11 ㅇ 중소기업청 방문 업무협의 - 금융지원과 위성인 사무관 면담 - 시·도 건의공문 전달과 협조요청(협의회) - 현재 개정(안)의 부처협의 상태이나, 재경부가 금융기관 출연율의 인하 주장으로 난항인 실정 표명(중기청) - 재단 연합회와 재단간 배분비율, 각 지역 재단간 배분기준은 중소기업청 고시로 규정할 계획임을 설명(중기청)
`2006-05-15 ㅇ 재경부 방문 업무협의 - 금융정책과 고상범 사무관 면담 - 시·도 의견 전달 및 원활한 부처협의 진행 요청(협의회) - 현재 개정(안)의 검토중이나, 금융기관 출연율의 상향은 곤란한 입장 표명(재경부)
`2006-05-26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기관 출연율 : 0.4/1,000
`2006-06-05 ㅇ 의견서 제출(협의회 ⇒ 중소기업청) - 금융기관 출연율 상향 주장 : 0.4/1,000 → 1.0/1,000 - 출연금 배분기준 고시 이전, 시·도지사 또는 협의회 의견수렴 규정 명문화 요구 ※ 각 시·도 의견서 제출토록 협조 촉구(2회)
`2006-06-08 ㅇ 정부 관계부처 1급 회의결과 동향 파악 - 금융기관 출연율을 0.2/1,000로 결정
`2006-06-29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 19569호) - 금융기관 출연율 : 출연 기준 대출금의 0.2/1,000(± 0.04/1,000) - 재단과 연합회 배분시 고려사항 : 정부출연금, 연합회의 재단지급 보전금 등 - 각 지역재단 배분시 고려사항 : 지자체 재정상황, 신용 보증실적, 소기업등의 수와 규모, 특수여건 등 ※ ´06.7.1 부터 시행. 단, 금융기관 출연율중 차등요율은 ´07.7.1 부터 시행
`2006-06-30 ㅇ 각 시·도에 개정내역 업무 참고 통보(전도협 - 575호) ⇒과제 종결 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