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01
과제명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책 마련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인 교통세(국세, 목적세)의 시한 만료(2006.12.31)


        - 목적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을 에너지환경세 등으로 변경하고 세입의 일부를 환경부문 등에 배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감


    ○ 최근 경유가 인상 등으로 시내버스 운송수지 악화,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 그동안 지하철 및 도로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버스부문은 소외됨


        ※ 시내버스는 지하철에 비해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 발휘 가능
   

▣ 건의 내용 



    ○ 교통세 개편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시내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대책 마련


        - 제1안 :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목적세 신설


        - 제2안 :「시내버스지원 교부세」신설


        - 제3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에「시내버스계정」신설


        - 제4안 : 분권교부세에서 시내버스관련 교부금 상향 지원


    ○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고속버스제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마련 : 교부세 신설 또는 목적세 신설 등

관련법령
○ 교통세법 부칙 제2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교통세 전입액의 배분)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 광주광역시 부서 버스정책과 / 대중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분권지원팀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부서 교부세팀
담당자 강병일 연락처 02-2100-414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8-24 ㅇ 교통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114호) ㅇ 개정법률안 국회제출(´06. 9. 29 / 제175089호) - 교통세 명칭을 →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 - 시한을 2006. 12. 31에서 → 2009. 12. 31로(3년 연장)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 수용불가 - 지원 교부세 신설 : 수용불가 ※ 지방교부세 신설은 특수 재정수요 유발요인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므로,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목적과 부적합 및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 ※ 내국세와 연동되어 교통세가 목적세로 존치하는 한 지방교부세 재원에 포함 할 수 없으므로 신설 불가 - 분권교부세에서 시내버스관련 교부금 상향지원 : 일부 기반영 ※ 버스관련수요의 재정지원 : ´05년 976억, ´06년 1,149억원(17.7% 증액)배분 →´07년 배분시 내국세 증가분만큼 증액 지원 ※ 해당 지원액 인상시 타사업 재원 감소초래 → 보통교부세 적극 활용 ※ 지자체 자체재원 확보하여 지원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6-11-06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 일부수용 - ´07년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 10.4%증액(약 1,273억원) 교부될 수 있도록 추진중 - 시내버스계정 신설은 이미 대중교통계정이 설치되고 있고, 교통세 및 교특회계 목적에 부적합하여 곤란,다만, 대중교통시설 개선, 세제감면 등의 지원은 지속 추진 ※ 교통세와 교특회계를 ´09. 12월까지 연장 법률안 국회제출(´06. 9월) - 교특회계 대중교통계정에 버스의 고급화, 시설확충·개선 등의 지원대책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 ㅇ 회신 내용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 수용곤란 - 목적세 신설관련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목적세 정비라는 조세정책방향에 배치(조세체계 복잡,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 비용 유발) - 목적세는 재원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재정의 경직성 초래 - 국민부담 가중 우려
2007-01-08 ㅇ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 - 20호) - 새로운 목적세나 교부세 신설 등은 결국 의존재원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분권과제의 추진차원에서 문제를 우선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각 시·도의 의견조회결과 별도 추가의견 내지 대응논리 등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임 ⇒ 과제종결처리함

[의안번호 15 - 01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책 마련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인 교통세(국세, 목적세)의 시한 만료(2006.12.31)

        - 목적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을 에너지환경세 등으로 변경하고 세입의 일부를 환경부문 등에 배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감

    ○ 최근 경유가 인상 등으로 시내버스 운송수지 악화,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 그동안 지하철 및 도로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버스부문은 소외됨

        ※ 시내버스는 지하철에 비해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 발휘 가능
   

▣ 건의 내용 


    ○ 교통세 개편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시내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대책 마련

        - 제1안 :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목적세 신설

        - 제2안 :「시내버스지원 교부세」신설

        - 제3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에「시내버스계정」신설

        - 제4안 : 분권교부세에서 시내버스관련 교부금 상향 지원

    ○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고속버스제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마련 : 교부세 신설 또는 목적세 신설 등

관련법령

○ 교통세법 부칙 제2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교통세 전입액의 배분)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 광주광역시 부서 버스정책과 / 대중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분권지원팀장
시/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부서 교부세팀
담당자 강병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8-24 ㅇ 교통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114호) ㅇ 개정법률안 국회제출(´06. 9. 29 / 제175089호) - 교통세 명칭을 →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 - 시한을 2006. 12. 31에서 → 2009. 12. 31로(3년 연장)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 수용불가 - 지원 교부세 신설 : 수용불가 ※ 지방교부세 신설은 특수 재정수요 유발요인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므로,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목적과 부적합 및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 ※ 내국세와 연동되어 교통세가 목적세로 존치하는 한 지방교부세 재원에 포함 할 수 없으므로 신설 불가 - 분권교부세에서 시내버스관련 교부금 상향지원 : 일부 기반영 ※ 버스관련수요의 재정지원 : ´05년 976억, ´06년 1,149억원(17.7% 증액)배분 →´07년 배분시 내국세 증가분만큼 증액 지원 ※ 해당 지원액 인상시 타사업 재원 감소초래 → 보통교부세 적극 활용 ※ 지자체 자체재원 확보하여 지원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6-11-06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 일부수용 - ´07년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 10.4%증액(약 1,273억원) 교부될 수 있도록 추진중 - 시내버스계정 신설은 이미 대중교통계정이 설치되고 있고, 교통세 및 교특회계 목적에 부적합하여 곤란,다만, 대중교통시설 개선, 세제감면 등의 지원은 지속 추진 ※ 교통세와 교특회계를 ´09. 12월까지 연장 법률안 국회제출(´06. 9월) - 교특회계 대중교통계정에 버스의 고급화, 시설확충·개선 등의 지원대책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 ㅇ 회신 내용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 수용곤란 - 목적세 신설관련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목적세 정비라는 조세정책방향에 배치(조세체계 복잡,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 비용 유발) - 목적세는 재원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재정의 경직성 초래 - 국민부담 가중 우려
`2007-01-08 ㅇ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 - 20호) - 새로운 목적세나 교부세 신설 등은 결국 의존재원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분권과제의 추진차원에서 문제를 우선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각 시·도의 의견조회결과 별도 추가의견 내지 대응논리 등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임 ⇒ 과제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