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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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04
과제명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군용공항 주변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 및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에 만성 적으로 노출되고 그 결과 학업수행능력 저하, 수면장애, 허혈성심질환, 고혈 압, 난청 등의 고통을 받고 있음


o 소음피해주민들은 생활방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고 있음


o 군용비행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공군


육군


해군


미군


합 계


비행장


12


24


3


3


42



주: 1.공군비행장(12): 서산, 광주, 충주, 사천, 대구, 강릉, 수원, 청주, 성남, 원주, 예천, 청원


2.육군비행장(24): 논산, 덕소, 부천, 용인, 이천, 조치원, 하남. 현리, 수색, 포천, 양주, 양구, 양양, 전주, 파주, 가평, 포천, 양평, 춘천, 화천, 홍천, 연기, 영천, 음성


3. 해군 비행장(3): 진해, 포항, 목포


4. 미군 비행장(3): 평택(평택, 오산), 군산


 


o 소음피해현황 (평택시)








































소 음 도


세대수


면적(㎡)


시끄러운 정도


합 계


26,413


48,203,397


 


95 이상


0


2,162,897


대단히 시끄럽다


90 이상 - 95 미만


144


2,034,060


상당히 시끄럽다


85 이상 - 90 미만


424


6,274,908


많이 시끄럽다


80 이상 - 85 미만


4,171


10,746,803


시끄럽다


75 이상 - 80 미만


21,674


26,984,729


약간 시끄럽다



 


? 문 제 점


o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대책 부재


- 군용항공기는 추력이 커야하므로 이?착륙 및 선회비행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 아주 높으며, 소음피해 범위가 광범위 함


- 공중에서 소음이 발생되어 지향성이 매우 강하여 일반적인 소음 저감대책 (음원차폐, 방음벽 등)이 곤란


o 『군항공기 소음법(안)』국회 계류 중 :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 국방위원회 상정 : 2010. 4. 19.


- 국방부에서는 소음대책사업 소요예산 과다를 내세우며 소음피해 대책기준 85웨클 입장 고수


- 18대 국회 회기인 2012. 5. 29.내 처리는 어려움


o 3년마다 반복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국고낭비


- 80-90웨클 미만 : 월 30,000원 기준 배상금 지급


- 90-95웨클 미만 : 월 45,000원 기준 배상금 지급


 


? 건의사항


o 『군항공기 소음법(안)』 제정 촉구 및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대비하여 불합리한 조항 개정 요구


- 소음피해 대책기준 완화 (85웨클 ⇒ 75웨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소음피해 대책기준 : 75웨클


o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 훈련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운항절차 개선 요구


o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음대책사업 시행


o 군용항공기 비행장으로부터 이격거리별로 지원기준 제정


(기지경계선으로부터 활주로 이착륙 직선방향 2,000미터, 측면 방향 1,000미터)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평택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방부 부서 시설기획환경과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5-29 대정부 건의
2012-07-05 □ 검토 의견 ○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던 군 소음법이 자동 폐기되어 19대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예정 - 소음대책기준은 의원입법안과 병합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 예상 ○ 군용항공기의 소음저감대책은 시행 중에 있으며, 군 소음법 제정 후 SOFA 소음저감분과위원회를 통해 추가 협의 예정 ○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은 군 소음법 제정 이후 가능 ○ 소음대책사업의 지원 기준은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소음대책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합 □ 추진 계획 ○ 군 소음법 제정 ○ 정부안 국회 제출 : ‘12. 11월(예정)

[의안번호 25 - 04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군용공항 주변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 및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에 만성 적으로 노출되고 그 결과 학업수행능력 저하, 수면장애, 허혈성심질환, 고혈 압, 난청 등의 고통을 받고 있음

o 소음피해주민들은 생활방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고 있음

o 군용비행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공군

육군

해군

미군

합 계

비행장

12

24

3

3

42

주: 1.공군비행장(12): 서산, 광주, 충주, 사천, 대구, 강릉, 수원, 청주, 성남, 원주, 예천, 청원

2.육군비행장(24): 논산, 덕소, 부천, 용인, 이천, 조치원, 하남. 현리, 수색, 포천, 양주, 양구, 양양, 전주, 파주, 가평, 포천, 양평, 춘천, 화천, 홍천, 연기, 영천, 음성

3. 해군 비행장(3): 진해, 포항, 목포

4. 미군 비행장(3): 평택(평택, 오산), 군산

 

o 소음피해현황 (평택시)

소 음 도

세대수

면적(㎡)

시끄러운 정도

합 계

26,413

48,203,397

 

95 이상

0

2,162,897

대단히 시끄럽다

90 이상 - 95 미만

144

2,034,060

상당히 시끄럽다

85 이상 - 90 미만

424

6,274,908

많이 시끄럽다

80 이상 - 85 미만

4,171

10,746,803

시끄럽다

75 이상 - 80 미만

21,674

26,984,729

약간 시끄럽다

 

? 문 제 점

o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대책 부재

- 군용항공기는 추력이 커야하므로 이?착륙 및 선회비행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 아주 높으며, 소음피해 범위가 광범위 함

- 공중에서 소음이 발생되어 지향성이 매우 강하여 일반적인 소음 저감대책 (음원차폐, 방음벽 등)이 곤란

o 『군항공기 소음법(안)』국회 계류 중 :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 국방위원회 상정 : 2010. 4. 19.

- 국방부에서는 소음대책사업 소요예산 과다를 내세우며 소음피해 대책기준 85웨클 입장 고수

- 18대 국회 회기인 2012. 5. 29.내 처리는 어려움

o 3년마다 반복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국고낭비

- 80-90웨클 미만 : 월 30,000원 기준 배상금 지급

- 90-95웨클 미만 : 월 45,000원 기준 배상금 지급

 

? 건의사항

o 『군항공기 소음법(안)』 제정 촉구 및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대비하여 불합리한 조항 개정 요구

- 소음피해 대책기준 완화 (85웨클 ⇒ 75웨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소음피해 대책기준 : 75웨클

o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 훈련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운항절차 개선 요구

o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음대책사업 시행

o 군용항공기 비행장으로부터 이격거리별로 지원기준 제정

(기지경계선으로부터 활주로 이착륙 직선방향 2,000미터, 측면 방향 1,000미터)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평택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국방부 부서 시설기획환경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5-29 대정부 건의
`2012-07-05 □ 검토 의견 ○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던 군 소음법이 자동 폐기되어 19대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예정 - 소음대책기준은 의원입법안과 병합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 예상 ○ 군용항공기의 소음저감대책은 시행 중에 있으며, 군 소음법 제정 후 SOFA 소음저감분과위원회를 통해 추가 협의 예정 ○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은 군 소음법 제정 이후 가능 ○ 소음대책사업의 지원 기준은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소음대책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합 □ 추진 계획 ○ 군 소음법 제정 ○ 정부안 국회 제출 : ‘12. 11월(예정)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