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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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03
과제명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치단체 서비스기준 공동추진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 통보(´07. 2. 16)
    - 사업기간 : 2007년 4월부터
    - 사업대상 : 1급 최중증 장애인 (전국 22만명)
    - 서비스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 시간당 5~7천원 범위 내, 자율적 결정
  ○ 지침 통보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욕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본 권장 사항을 근거로 서비스 기준 및 대상자를 확대해 달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예상됨

▣ 건의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요구 
  ○ 각 시·도의 서비스의 기준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협의하여 사업 공동추진

관련법령
○ 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2007. 3, 보건복지부)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사회복지봉사과
담당자 권윤선 연락처 032-440-2948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민철우 연락처 02-2023-820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 수용불가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 지자체 자체 사업(예산)으로 추가 제공 가능,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지원방법 및 지원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추가제공 유사서비스의 경우 자체기준 추진, 필요시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공동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9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0-04 ㅇ 변동사항 없음 - 지차제 특성에 맞게 현재처럼 하는것이 바람직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현재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서 자체 재원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 ´11년 10월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55조3항 삭제를 근거로 지자체 추가지원을 안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름(시행령 35조3항에 근거가 있음),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정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문제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백보옥 032-440-296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두리 02-2023-8204

[의안번호 16 - 03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치단체 서비스기준 공동추진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 통보(´07. 2. 16)
    - 사업기간 : 2007년 4월부터
    - 사업대상 : 1급 최중증 장애인 (전국 22만명)
    - 서비스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 시간당 5~7천원 범위 내, 자율적 결정
  ○ 지침 통보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욕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본 권장 사항을 근거로 서비스 기준 및 대상자를 확대해 달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예상됨

▣ 건의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요구 
  ○ 각 시·도의 서비스의 기준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협의하여 사업 공동추진

관련법령

○ 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2007. 3, 보건복지부)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사회복지봉사과
담당자 권윤선 연락처 032-440-2948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민철우 연락처 032-440-2948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 수용불가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 지자체 자체 사업(예산)으로 추가 제공 가능,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지원방법 및 지원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추가제공 유사서비스의 경우 자체기준 추진, 필요시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공동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9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0-04 ㅇ 변동사항 없음 - 지차제 특성에 맞게 현재처럼 하는것이 바람직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현재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서 자체 재원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 ´11년 10월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55조3항 삭제를 근거로 지자체 추가지원을 안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름(시행령 35조3항에 근거가 있음),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정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문제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백보옥 032-440-296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두리 02-2023-820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