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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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02
과제명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발의(안) 공동 대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현황
      - 이혜훈 의원('05. 6. 9) : 취득세 인하(2→1.5%), 재산세 인하(0.15~0.5→0.135~0.45%)
      - 이종구 의원('05. 3.10) : 등록세 인하(2→1.5%)
  ○ '04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 심각 우려
      - 종합부동산세(보유세) 신설로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수 급감에 따라, 기초지자체 지방재정운영 곤란
      - 보유세 인상에 따른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등록세 세율인하후 추가적인 거래세


        인하를 추진중에 있어, 광역지자체 재정곤란 예상
  ○ 개정법률(안)이 지자체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진행상태


▣ 건의 내용
  ○ 지방세 세율인하 추진에 신중히 접근토록 건의

관련법령
○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세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이성용 연락처 111-392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6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4-14 ㅇ 행정자치부 자치 행정팀 방문 조속 검토 및 결과 회신 촉구 - 행자부에서 관계부처(부서)에 촉구 공문 발송 협의
2006-06-09 ㅇ 재검토 결과 추가회신 ㅇ 회신내용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관련되는 세율인하에 관한 의원발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응할 계획임 ※ ´05. 6. 9일 이혜훈 의원 및 ´05. 3. 10일 이종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및 등록세율 인하)은, 정부의 8. 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해 ´06년부터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향에서 결정되고, 동 발의안은 ´05. 12. 30일 폐기된 바 있음
2006-06-13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종결 처리

[의안번호 14 - 02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발의(안) 공동 대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현황
      - 이혜훈 의원('05. 6. 9) : 취득세 인하(2→1.5%), 재산세 인하(0.15~0.5→0.135~0.45%)
      - 이종구 의원('05. 3.10) : 등록세 인하(2→1.5%)
  ○ '04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 심각 우려
      - 종합부동산세(보유세) 신설로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수 급감에 따라, 기초지자체 지방재정운영 곤란
      - 보유세 인상에 따른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등록세 세율인하후 추가적인 거래세

        인하를 추진중에 있어, 광역지자체 재정곤란 예상
  ○ 개정법률(안)이 지자체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진행상태

▣ 건의 내용
  ○ 지방세 세율인하 추진에 신중히 접근토록 건의

관련법령

○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세제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이성용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6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4-14 ㅇ 행정자치부 자치 행정팀 방문 조속 검토 및 결과 회신 촉구 - 행자부에서 관계부처(부서)에 촉구 공문 발송 협의
`2006-06-09 ㅇ 재검토 결과 추가회신 ㅇ 회신내용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관련되는 세율인하에 관한 의원발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응할 계획임 ※ ´05. 6. 9일 이혜훈 의원 및 ´05. 3. 10일 이종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및 등록세율 인하)은, 정부의 8. 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해 ´06년부터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향에서 결정되고, 동 발의안은 ´05. 12. 30일 폐기된 바 있음
`2006-06-13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종결 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