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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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15
과제명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향후 사용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03년~'08년)


      - 18개소(매립2, 소각7, 비위생3, 음식물1, 농어촌3, 재활용2), 2,103억원


  ○ 환경관련사업 국고지원 내역


     - 매립·소각, 음식물자원화, 공공재활용 : 시설비의 30%


     - 광역매립, 소각(시·군), 비위생 : 시설비의 50%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님비현상과 지방재정 열악으로 사업의 적기시행이 곤란 / 설치지역의 주민지


      원사업비 예산 미확보로 민원발생 우려



 


▣ 건의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30%(광역 50%) → 사업비의 50%(광역 70%)


  ○ 시설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국고지원 요망


      : 지방비로 연차적 실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의 20% 지원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2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환경과
담당자 김범식 연락처 행정 143-356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남궁선 연락처 02-2110-772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일반 환경기초시설에 비해 폐기물처리시설은 보조율이 낮아, 이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임 - 폐촉법 적용대상 사업의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으로 시설비의 의 10%를 국고지원중이나, 상향조정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2006-08-31 ㅇ 소관부처 재건의 (전도협-761호) -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계획이라는 환경부 회신과 관련,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답변 요청 및 건의과제 수용 촉구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환경부에서 건의내용 수용토록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를 약속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09-09-22 ㅇ 폐기물처리시설은 보조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ㅇ 대체건의 과제 제출로 과제종결

[의안번호 13 - 15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향후 사용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03년~'08년)

      - 18개소(매립2, 소각7, 비위생3, 음식물1, 농어촌3, 재활용2), 2,103억원

  ○ 환경관련사업 국고지원 내역

     - 매립·소각, 음식물자원화, 공공재활용 : 시설비의 30%

     - 광역매립, 소각(시·군), 비위생 : 시설비의 50%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님비현상과 지방재정 열악으로 사업의 적기시행이 곤란 / 설치지역의 주민지

      원사업비 예산 미확보로 민원발생 우려

 

▣ 건의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30%(광역 50%) → 사업비의 50%(광역 70%)

  ○ 시설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국고지원 요망

      : 지방비로 연차적 실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의 20% 지원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2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환경과
담당자 김범식 연락처 행정 143-356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남궁선 연락처 행정 143-356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일반 환경기초시설에 비해 폐기물처리시설은 보조율이 낮아, 이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임 - 폐촉법 적용대상 사업의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으로 시설비의 의 10%를 국고지원중이나, 상향조정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2006-08-31 ㅇ 소관부처 재건의 (전도협-761호) -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계획이라는 환경부 회신과 관련,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답변 요청 및 건의과제 수용 촉구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환경부에서 건의내용 수용토록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를 약속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09-09-22 ㅇ 폐기물처리시설은 보조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ㅇ 대체건의 과제 제출로 과제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