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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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24
과제명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실태


o 현행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 2005. 12. 13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 12. 29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에만 임대보증금을 보장


o 2009. 12. 29일 이후 발생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경매 처분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임대주택법 개정(2005.12.14)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명시하였으나 매년 수천만원의


가입비용,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2천만원 이하)이 미약하여 보증보험 가입 회피


※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재가입 거절


 


문 제 점


o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임대아파트 부도 시 영세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18대 국회에서 심대평 의원 등 13인이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18대 국회가 종료되어 자동 폐기


 


건의사항


o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임대주택법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개정


o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 12. 29일 이후에 발생한 임대아파트 부도


시에도 임대보증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특별법』개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부도특별법은 부도임대세입자 피해구제제도(임차보증제도)가 없던 시기(‘05.12.13 이전) 부도피해자에 최소한 사회적 보호명분으로 제정 * ´05.12.13 이전에 이미 임대중인 경우에 한해 적용 -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고의부도 등을 막기 위해 법 시행일(’09.12)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엄격히 한정 ○ 민간에서 짓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만, 기본적으로 私人간 계약관계임을 감안, - 보증제도 시행 이후의 임대주택까지 구제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곤란 - 또한, 보증가입 의무화와 가입 확인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입주자의 도덕적 해이 등도 우려되는 만큼, 부도발생 이후 계약서까지 인정하는 등 무분별한 매입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보증 미가입 피해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의안번호 25 - 24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실태

o 현행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 2005. 12. 13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 12. 29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에만 임대보증금을 보장

o 2009. 12. 29일 이후 발생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경매 처분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임대주택법 개정(2005.12.14)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명시하였으나 매년 수천만원의

가입비용,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2천만원 이하)이 미약하여 보증보험 가입 회피

※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재가입 거절

 

문 제 점

o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임대아파트 부도 시 영세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18대 국회에서 심대평 의원 등 13인이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18대 국회가 종료되어 자동 폐기

 

건의사항

o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임대주택법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개정

o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 12. 29일 이후에 발생한 임대아파트 부도

시에도 임대보증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특별법』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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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부도특별법은 부도임대세입자 피해구제제도(임차보증제도)가 없던 시기(‘05.12.13 이전) 부도피해자에 최소한 사회적 보호명분으로 제정 * ´05.12.13 이전에 이미 임대중인 경우에 한해 적용 -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고의부도 등을 막기 위해 법 시행일(’09.12)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엄격히 한정 ○ 민간에서 짓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만, 기본적으로 私人간 계약관계임을 감안, - 보증제도 시행 이후의 임대주택까지 구제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곤란 - 또한, 보증가입 의무화와 가입 확인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입주자의 도덕적 해이 등도 우려되는 만큼, 부도발생 이후 계약서까지 인정하는 등 무분별한 매입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보증 미가입 피해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