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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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13
과제명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도지사 권한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04. 7.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지자체에서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 중이나, 이에 상응한 시?도지사의 계획적 운영권한 부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개선명령에서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 ’00. 1월 이후 법이 개정되지 않아 준 공영제 시행 전후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시 제재수단 취약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상 면허취소 등에 대한 권한 부여규정 미비


( 문제점)


시?도지사의 대중교통 정책 수립, 집행상의 저해요인 발생


- 노선권의 사유화 인식으로 노선조정(노선폐지) 등에 애로


- 버스 보유대수 적정 증?감차를 통한 버스총량 조정기능 미흡


- 지하철 노선신설 등 대체교통수단 확대에 따라 버스 공급대수의 적정한 감축이 필요하나, 실질적 조정수단 부재


수입금 탈루, 임금체불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 취약


- O버스 등 임금 체불로 반복적 민원을 야기하는 회사, S운수 등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유용 등 물의를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불가능


( 건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는 조항 삭제


- 준공영제하에서 공동운수협정에 의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계획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가 가능하도록 개정


같은 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부도덕한 버스회사에 대한 제도화된 제재기준 마련


- 시내버스 수입금 탈루, 인건비 등 과다청구, 임금체불, 유가보조금 허위집행 등 부도덕한 버스회사에 대해 보조금 환수 처분 외에 사업일부정지, 감차,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토록 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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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교통본부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18 대정부 건의
2012-08-13 □ 검토 의견 ○ 개선명령을 통해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개선명령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 준공영제 하에서 감차 및 노선폐지는 보조금 정책 등 해당 시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의 횡령 등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정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 등

[의안번호 25 - 13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도지사 권한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황)

’04. 7.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지자체에서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 중이나, 이에 상응한 시?도지사의 계획적 운영권한 부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개선명령에서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 ’00. 1월 이후 법이 개정되지 않아 준 공영제 시행 전후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시 제재수단 취약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상 면허취소 등에 대한 권한 부여규정 미비

( 문제점)

시?도지사의 대중교통 정책 수립, 집행상의 저해요인 발생

- 노선권의 사유화 인식으로 노선조정(노선폐지) 등에 애로

- 버스 보유대수 적정 증?감차를 통한 버스총량 조정기능 미흡

- 지하철 노선신설 등 대체교통수단 확대에 따라 버스 공급대수의 적정한 감축이 필요하나, 실질적 조정수단 부재

수입금 탈루, 임금체불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 취약

- O버스 등 임금 체불로 반복적 민원을 야기하는 회사, S운수 등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유용 등 물의를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불가능

( 건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는 조항 삭제

- 준공영제하에서 공동운수협정에 의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계획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가 가능하도록 개정

같은 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부도덕한 버스회사에 대한 제도화된 제재기준 마련

- 시내버스 수입금 탈루, 인건비 등 과다청구, 임금체불, 유가보조금 허위집행 등 부도덕한 버스회사에 대해 보조금 환수 처분 외에 사업일부정지, 감차,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토록 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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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교통본부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18 대정부 건의
`2012-08-13 □ 검토 의견 ○ 개선명령을 통해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개선명령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 준공영제 하에서 감차 및 노선폐지는 보조금 정책 등 해당 시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의 횡령 등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정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 등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