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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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31
과제명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는 특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본부 및 사업소의 장의직급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제4항 별표6
    ※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구분 장의직급 차장 부장 과장 또는 담당관
특별시 사업본부 1급 또는 2급 3급 4급 5급
사업소 3급내지 5급 4급 5급
광역시,도 사업본부 3급 또는 4급 4급 5급
사업소 4급 또는 5급 5급


○ 그러나, 광역시의‘상수도사업본부장´과 ‘문화예술회관장´은 직위의 책임성, 업무의 중요도, 통솔의 범위등에 걸맞은 직급의 상향조정이 매우 시급함

▣ 건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개정을 통한 광역시·도의 사업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
    - 상수도사업본부장 : “지방3급” → “지방2급” 또는 “지방 3급”
    - 문화예술회관 : “지방4급” → “지방3급” 또는 “지방4급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제4항 별표6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연락처 02-2100-381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5-25 ㅇ 과제 건의 (전도협-370호)
2007-08-29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장기검토 - 직급기준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사무량 및 조직체계상 계서체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 특별시 및 광역시·도 사업본부 및 사업소의 장 직급기준 * 특 별 시 : 사업본부(1급 또는 2급), 사업소(3급 또는 4급) * 광역시·도 : 사업본부(3급 또는 4급), 사업소(4급 또는 5급) -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의 경우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시·도 및 타 시·군과의 직급체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2009-09-28 ㅇ ´07.10.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4항 별표6 -> ´07.12.13 규정 제20조 제5항 별표6 ㅇ 규정개정 등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1-07 ○ ‘10. 06. 3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5항 별표6 ○ 규정개정 등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16 - 31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는 특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본부 및 사업소의 장의직급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제4항 별표6
    ※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구분 장의직급 차장 부장 과장 또는 담당관
특별시 사업본부 1급 또는 2급 3급 4급 5급
사업소 3급내지 5급 4급 5급
광역시,도 사업본부 3급 또는 4급 4급 5급
사업소 4급 또는 5급 5급


○ 그러나, 광역시의‘상수도사업본부장´과 ‘문화예술회관장´은 직위의 책임성, 업무의 중요도, 통솔의 범위등에 걸맞은 직급의 상향조정이 매우 시급함

▣ 건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개정을 통한 광역시·도의 사업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
    - 상수도사업본부장 : “지방3급” → “지방2급” 또는 “지방 3급”
    - 문화예술회관 : “지방4급” → “지방3급” 또는 “지방4급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제4항 별표6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5-25 ㅇ 과제 건의 (전도협-370호)
`2007-08-29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장기검토 - 직급기준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사무량 및 조직체계상 계서체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 특별시 및 광역시·도 사업본부 및 사업소의 장 직급기준 * 특 별 시 : 사업본부(1급 또는 2급), 사업소(3급 또는 4급) * 광역시·도 : 사업본부(3급 또는 4급), 사업소(4급 또는 5급) -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의 경우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시·도 및 타 시·군과의 직급체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2009-09-28 ㅇ ´07.10.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4항 별표6 -> ´07.12.13 규정 제20조 제5항 별표6 ㅇ 규정개정 등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1-07 ○ ‘10. 06. 3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5항 별표6 ○ 규정개정 등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