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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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13
과제명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감세정책을 시행 하고 있음


      특히, '09년 이후부터 감면이 확대(22종 추가)됨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


  2.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계획세와 취득한 무관한 등록세를 구세로 전환함에 따라 광역지자체 재정악화 심화


  3. 지방바치단체와 협의 없이 정부 주관으로 감면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 악화 초래


  4. 민간소비와 투자 촉진 효과가 미미한 감세정책의 추진으로 지방재정 악화


  5.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거래서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 교부세 보전 폐지로 시도 세입 감소


 


[건의사항]


  1.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부가가치세 5%->10%) 조기추진 및 감면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선행 요망


  2.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역의 실정과 소비, 투자 촉진 효과 감안 및 지자체 의견수렴 후 감면규정 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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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세정과
담당자 이하우 연락처 052-229-262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현기수, 김기명 연락처 2100-3926, 359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일부수용, 수용곤란 <지방소비세 확대> 수용곤란 - ´13년에 계획된 지방소비세 확대를 1-2년 앞당길 경우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국가전체의 재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부처간 협의 필요 - 이미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3년간 준비를 거쳐, 2013년에 확대하기로 부처간에 합의하였던만큼, 조기시행 추진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감면규정 결정> 일부수용 - 법정감면 신설시, 지방재정의 주체인 자치단체와 최대한 협의하여 감면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음 - 다만, 국가경제시책 추진의 시급성등을 감안시,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감면규모를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 ´11년부터는 감면 심사기준을 통해 신규감면을 최소화하고 조례로 법정감면비율 조정권을 부여하는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감면규모가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0-07 ○ 당해연도 일몰예정액의 1/2범위내에서 신규 감면 최소화, 부분 감면 원칙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23 - 13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감세정책을 시행 하고 있음

      특히, '09년 이후부터 감면이 확대(22종 추가)됨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

  2.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계획세와 취득한 무관한 등록세를 구세로 전환함에 따라 광역지자체 재정악화 심화

  3. 지방바치단체와 협의 없이 정부 주관으로 감면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 악화 초래

  4. 민간소비와 투자 촉진 효과가 미미한 감세정책의 추진으로 지방재정 악화

  5.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거래서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 교부세 보전 폐지로 시도 세입 감소

 

[건의사항]

  1.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부가가치세 5%->10%) 조기추진 및 감면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선행 요망

  2.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역의 실정과 소비, 투자 촉진 효과 감안 및 지자체 의견수렴 후 감면규정 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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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세정과
담당자 이하우 연락처 052-229-2624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현기수, 김기명 연락처 052-229-2624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일부수용, 수용곤란 <지방소비세 확대> 수용곤란 - ´13년에 계획된 지방소비세 확대를 1-2년 앞당길 경우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국가전체의 재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부처간 협의 필요 - 이미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3년간 준비를 거쳐, 2013년에 확대하기로 부처간에 합의하였던만큼, 조기시행 추진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감면규정 결정> 일부수용 - 법정감면 신설시, 지방재정의 주체인 자치단체와 최대한 협의하여 감면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음 - 다만, 국가경제시책 추진의 시급성등을 감안시,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감면규모를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 ´11년부터는 감면 심사기준을 통해 신규감면을 최소화하고 조례로 법정감면비율 조정권을 부여하는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감면규모가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0-07 ○ 당해연도 일몰예정액의 1/2범위내에서 신규 감면 최소화, 부분 감면 원칙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