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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쓰웨일즈주,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060407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2
뉴사우쓰웨일즈주,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060407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지방정부, 징계, 의회
등록일 2009-09-22 16:17:15
최종수정일 2024-04-19 12:22:21
 

뉴사우쓰웨일즈주,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 자료 소개


이 자료는 2006년 4월 5일자 호주 뉴사우쓰웨일즈주의 지방정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로서 호주의 지방정부를 이해하는 데 좋은 사례로 판단되어 게재한다.


□ 자료의 내용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지방정부 금전상 이익 및 윤리 재판소

사건번호 : 2003년도 1호

수신 : 지방정부부 국장

참조 : 웨딘시 의회 의원 ○○○


재판소의 명령

지방정부 금전상 이익 및 윤리 재판소는 뉴사우쓰웨일즈주 지방정부법(1993년) 제 460조 규정에 의거 지방정부부 국장에 의해 제기된 웨딘시의회 의원인 ○○○이 개발신청번호 DA72/2002와 관련되어 위 지방정부법 제14장 제2부의 규정을 위반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법 제482조에 따라 당 재판소는 위 의원에 대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정직을 명령한다.



날짜 : 2006년 3월 22일


뉴사우쓰웨일즈주 금전상 이익 및 윤리 재판소


□ 금전상 이익 및 윤리재판소 개요

○ 설치근거 : 뉴사우쓰웨일즈주 지방정부법 제487조

○ 구성 : 지방재판소나 최고재판소 판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변호사 또는 퇴임한 지방재판소 또는 최고재판소 판사 중 1인


- 단 임명전 12개월내 지방정부 의원이었거나 의회에 고용되었던 자는 자격 없음

○ 임명 : 주 총독이 임명

○ 기능

- 지방정부법 14장 제2부(의원들의 금전상 이익 자진신고 등)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

○ 불복절차 : 결정에 불복 하는 자는 지방재판소→최고재판소 순으로 제소


□ 시사점

○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되지 않은 기관통협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나라로서 지방정부 집행부의 행정관료와 의원간 관계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 속에 분리되어 있어 집행부 행정관료가 의원에 대하여, 또는 의원이 행정관료에 대하여 법령상 의무위반을 문제삼아 징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 하나 호주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음(물론 주정부 관료가 지방정부 의원에 대하여)


○ 또한 호주는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가 연방헌법상에 보장되어 있지 않고 주 지방자치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어 주의 의지에 따라 지방정부의 폐치 분합이 자유로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변경, 합병 등이 당해 지방정부의 주민투표 또는 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없이 주 경계 위원회(boundary commision)의 의견을 들어 지방정부부 장관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최근 15년간에 걸쳐 호주 지방정부의 대폭적 폐치분합이 가능했던 이유임(빅토리아주의 경우 1991년 210개에서 2000년 78개로 대폭 축소)


○ 이 사례에서 소개된 의원의 징계 건도 호주의 주↔지방정부 관계가 수직적 위계체계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물론 기능적인 부분에서 자율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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