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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의회(윤리위원회)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미국의 지방의회(윤리위원회)제도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06:51
최종수정일 2024-04-18 17:40:28
 

미국의 지방의회 윤리시책 관련 자료 (캔사스시의 사례 중심)


1. 광역∙기초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하여

  - 의장협의회의 존재여부 : 없음

  - 의회내 또는 의회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법절차를 통해 관할               법원(judicial system)에서 조정함.

2. 지방의원 윤리헌장에 대하여

  - 제정된 윤리헌장 없음

3. 지방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 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카운티 장에 의해 임명됨. 여섯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복무감독및 관련민원 접수

4. 지방의회의 날 제정여부

 - 지방의회의 날 없음.

5. 지방의회 연수 조례 제정

 - 의원연수 시행안함

6. 지방의회, 의원 평가 제도

 - 지방의원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 조례에 의원의 책임과 한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며,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선거의 당락을 통해 시민(voter)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음.


(캔사스시 윤리시책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무원 윤리법" 제정하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려고 노력 해왔다.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고 공무원 사회가 많이 투명화 되면서 맑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어 고위 공직자 비리처 설치가 진행되고 지방 자치실시 이후 지역 토착 권력들간의 유착으로 자치단체의 부정.부패가 문제라는 언론들의 지적도 있다.그래서 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별 사례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며,시행결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것같아 캔사스주의 와이언닷 카운티의 윤리시책 도입.시행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정부 윤리시책


1997 41 캔사스주의 와이언닷 카운티와 캔사스시 주민들은 지방정부를 통합시키는 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있었다. 미국 내에서 이와 같이 지방정부끼리 통합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지 31건에 불과하다. 같이 통합되게 배경에는 단순한 자치단체 통합 차원을 넘어 오랫동안 문제가 왔던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부패와 공권력 남용을 막아 보려는 이유도 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은 물론 자체적인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윤리시책의 시행도 결정됐다. 캔사스시의 캐롤 마리노비치 시장은 윤리위원회가 그동안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불신을 종식시키는데 역할을 했으며, 시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윤리시책의 법적근거는 1998 5월에 시행되기 시작한 법령 (ordinance)이다. 여기에는 윤리 강령 (the code of ethics), 윤리 교육 프로그램 (the ethics education program), 윤리 위원회의 설치.운영 (the oversight of the ethics commission), 사무처 설치.운영 (the office of the ethics administrator)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독립된 윤리 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시대에 맞게 윤리 시책을 강화.개선하도록 하는 기능도 부여 했다. 윤리 위원장은 윤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윤리 교육과 공무원의 윤리강령 위반과 관련된 조사 처리 실무적 업무를 책임지도록 했다.


윤리 강령 (Code of Ethics)


윤리 강령은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으로 채택되면서 법적효력이 발생했다. 윤리강령을 보면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명시하여 따르기 쉽고, 적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강령 내용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 관여 금지, 선물 수령 금지, 뇌물 수수 금지, 정실주의 금지, 문제성있는 외부 수의계약 금지 기본적인 조항도 포함돼 있고, 기밀 정보를 다루는 방법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임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공무원의 윤리위반사례를 개설된 "핫라인 신고 센터"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가 없도록 신고자 보호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윤리 위원회 (Ethics Commission)


윤리 위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역할을 수행할 있는 시민들중에서 5명을 선발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4년이다. 위원회는 공무원 윤리문제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토론 입안을 책임지며, 윤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검토.처리하고, 징계방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윤리 위원회는 시장이나 자치단체 집행부서에 의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내에서도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법원장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지방검사(the district attorney), 지방의회 감사위원 (legislative auditor) 등에 의해 선정된다. 그렇기 때문이 위원회는 시장이나 자치단체 집행부서에 대해 객관적으로 윤리문제와 관계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있으며, 나아가서는 선거직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관장할 있다.


윤리 위원회 위원들은 지역별로 선발되어,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다. 이들은 한달에 한번씩 일반에게 공개된 모임을 가지며, 자리에서 현재 윤리적인 이슈나, 신고가 들어온 안건에 대한 조사 처리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지난 3 동안 활동하면서, 윤리위원회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부신고자 보호규정" ("a whistle-blower protection amendment") 윤리 강령에 포함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윤리 위원장 사무처장 (Ethics Administrator)


윤리 위원장(사무처장) 위원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윤리 위원장은 비상근직(파트타임 포지션)이며, 지방의회감사위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임한다. 위원장(사무처장) 윤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모든 위원회 회의에서 토의될 안건을 준비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하며,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는 실무를 통할한다. 또한 윤리 관련 안건 신고용 핫라인 운영과 윤리 교육, 신고 안건 조사, 처리 방법 제안 등의 역할도 함께 책임지고있다.


윤리 교육 (Ethics Education)


1999 11 윤리강령이 발효되면서, 지방정부 공무원 관계자들에 대한 윤리 교육도 함께 병행했다. 대상은 모든 공무원과 지방정부 고용인이었다. 윤리 교육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200명의 공무원과 고용인들이 같은 교육을 받았다.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윤리 교육은 물론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 토론도 하고, 윤리 강령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보며, 윤리 관련 신고 사안에 대한 처리 방법을 교육하기도 한다.


새로 채용되거나 선출된 지방정부 관계자는 근무시작 90 이내에 윤리 교육을 받게 하며, 윤리 교육을 받은 다음 3 후에 다시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핫라인 신고센터 조사 (Hotline and Investigations)


핫라인 신고센터는 윤리 관련 문제를 신고 받는 고발센터이기도 하지만, 의문점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질의 응답 창구로도 사용된다. 핫라인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화 핫라인을 비롯해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이있으며,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전화 핫라인은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48시간 마다 자동응딥기를 확인하며, 48시간 내에 신고자에게 위원회 측에서 연락을 하지 경우를 대비해 관계자의 전화번호도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이 핫라인 신고세터의 운영 목적은 첫번째로 통합된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는 창구로 사용하고, 번째로 윤리적인 직권남용이나 위법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내용이 불법적인 내용일 경우 검사에게 사건이 이첩된다.


핫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사실정도와 중요도가 파악되며, 이에 대한 결정사항은 월례 회의에서 언론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다.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모두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보았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54%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 사이의 문제이기도 했다.


윤리강령 시행 효과


윤리시책이 도입된지 5년이 지난 지금 와이언닷 카운티와 캔사스시에는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비해 주택가격이 폭으로 상승하였고, 인구감소가 멈추었으며, 새로운 주택 개발 공사가 늘어나고, 호텔이나 극장, 마켓 대형 상업시설 건설이 연이어 지고 있다.


윤리 강령이 발효된 이후 지역에서는 정치 스캔들이 전혀 없었으며, 경제적인 발전 외에도 주민들 간에 삶의 향상을 위한 노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모든 변화가 윤리 시책의 도입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책이 역할을 것은 사실이다. 윤리 시책 도입에 따라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활동이 보다 투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믿음도 한층 커지게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리 시책이 지방정부의 나쁜 점을 찾아내기 위해 이용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보다 신용할 있고, 정직한 역할을 하도록 활성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성공의 가장 요인이라고 평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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