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행정일반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파리 도시계획 주민 홍보물050929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1
파리 도시계획 주민 홍보물050929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1 15:33:32
최종수정일 2024-04-16 19:24:02

파리 도시계획(PLU)은 과거 토지이용계획(POS)을 대체하여 향후 20년 동안 파리시의 도시계획을 규정하는 기본계획으로 2005. 2. 1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시민 의견수렴 절차 중에 있다. 본 홍보자료는 파리 지역도시계획 확정중에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안내문으로 도시계획상 건축, 유적, 거주정책, 교용확충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2005년도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보고 공표되며 2006년 1/4분기에 확정되어 실행될 예정이다.


파리 지역도시계획 시민 홍보자료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파리시만의 독특한 개성 유지, 유적 등의 보전, 녹지 공간 확충,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혜택 제공,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통해 아름답고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파리 도시계획(PLU)의 핵심이다.


■ 도시경관

  파리의 도로 경관은 19세기에 만들어진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독창적이고 조화롭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부 구역들은 1950년대부터 우선시된 자동차 중심의 규정들에 의해 그 구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변 건물들보다 뒤로 물러선 신축건물, 들쑥날쑥한 건물 높이, 외관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 조잡한 건물, 별로 조경에 신경을 쓰지 않은 1층 외관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PLU를 통해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의 수리 시 파리경관의 특징들, 혹은 각 구역(성 밖 지역, 호스만 구, 중심구 등)의 특수한 정체성을 고려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파리의 조경 환경을 시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주변 건물과 나란히 하는 건축 배열

  -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높이

  - 지붕의 돌출 방지

  - 1층 외관 및 진열대 미화

  - 고급 건축자재 사용 등

■ 도시유적

  파리의 유적은 국가가 역사적인 가치를 들어 보호하고 있는 1,900여 개의 건물이나 기념물만이 다가 아니다. 파리시 73,000여개의 소구역중 건물모양이 흥미롭거나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 또는 역사적 가치가 각 구의원 및 시민단체에 의해 인정받은 건물이 4,000 여개 이상 존재한다. 새로운 도시 계획은 이러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보호하고 철거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철저한 감독 하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도시 녹지공간

  파리시는 유럽에서 주거인구당 녹지 공간이 가장 좁은 도시 중의 하나이다. (파리 : 13㎡당 1명, 런던 : 45㎡당 1명). 이러한 이유로 파리시는 2001년에서 2007년까지 30ha에 이르는 새로운 공원(몽수리 공원의 2배 크기)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계획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숲과 녹지 공간을 보호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PLU는 200ha 규모(파리시 추산)에 달하는 사유 정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건물과 증축건물 등에 가능한 한 최대의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수목식재, 수목이식 등을 조장함으로써 PLU는 도시에 녹지공간을 강화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대식 건물 건축

  파리시의 전통미와 새로운 도시건축이 만날 수 있도록 이 계획은 구건물의 모방을 자제하도록 하고 새로운 컨셉의 건물 신축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신축건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지속적 개발의 논거와 맞아떨어져야 할 것이다. 파리 시장 임기 이래 지어진 공공건물들과 영세민용 임대아파트들은 이미 이러한 파리시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PLU는 건축물의 최대 높이 규정(37m. 최고 11층 정도에 준함)에 대한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기본원칙을 두고, 특수계획의 경우 매우 엄정한 조건(건물의 건축학적 가치, 환경규범, 부지의 위치)에 준하여 예외규정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고 나아가 파리의회에서 논쟁에 붙여야 할 것이다.



■ 교통과 주정차

  파리시는 파리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중보건을 위해 차량운행(파리 시민2가구 중 1가구는 차가 없음)을 가급적 억제시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파리시는 대중교통, 버스, 경전철, 자전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행자를 위해 많은 도로를 새로이 개조했다. 보행이야말로 파리 시민들의 공간 이동의 제1방식이 아닌가. 현재 부지점유에 관한 규정은 모든 건축물 신축시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시설이 확충되면 자동적으로 시내의 자동차 수는 늘어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계획 규정은 신축아파트 2채당 1대의 주차시설 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사무실이나, 상가 그리고 대형건물의 신축 시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강제 규정을 두지 않는다.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