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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 : 지방채 역할의 강화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7-08
정책공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 :

지방채 역할의 강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감염력이 증가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촉발하고 회복의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

경기침체의 지속은 정부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지속은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재정의 역할을 제약하고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재정의 약화는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으며, 국세와 지방세 세입의 감소를 초래한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재정역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세입과 이전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확대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지방채 발행의 확대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과 재정책임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연구실장 박관규

재정의 어려움
재정수요의 증가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전년도 5월까지 국세수입에 비해 명목상 21.3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조세지원을 제외한 실질적 국세수입은 10.7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기획재정부 재정동향). 특히 경제상황에 민감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입의 감소가 크다. 이러한 세목은 중앙과 지방이 세원을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의 감소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위 동일 기간에 법인세 수입이 14조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약 1.4조원의 지방소득세입도 감소를 초래하고, 2.8조원의 부가가치세입 감소는 0.6조원 정도의 지방소비세입 감소로 연결된다.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수요와 투입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에 해당된다. 중앙정부는 3차례에 걸쳐 5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6조원 규모(향후 5년)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들도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최대한의 재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화폐

지방채 발행의 요건 완화와
포괄 지방채의 허용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투자사업에 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4개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 요건을 엄격히 적용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재정건전성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지방채 발행에 소극적 특성이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현재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7.5% 수준(24.5조원)으로 매우 건전한 상태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를 방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방채 발행 여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였다. 우선 지방채 상환에 대한 신규 지방채 대체 발행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즉 지방채 대체 발행(일명 차환채)의 허용 범위를 25%에서 100%까지 확대하였다. 그 다음,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그 재원을 경상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한도 예외를 허용하는 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안전부의 승인제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제로 변경하여 지방채 발행의 한도를 용이하게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 완화 조치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 지방재정의 역할을 위해 포괄 지방채 제도의 한시적 허용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국가재난상황이며, 재난은 평상시의 정책수단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혁신적 개선이 요구된다. 포괄 지방채 제도의 허용이 그러한 해결방안의 하나가 된다. 지방부채 수준이 양호한 상황에서 포괄성을 인정하도록 발행요건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들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정도로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은 높으며 엄격한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맺는 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크게 자체재원인 지방세입과 지방세외수입 그리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채를 통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지방세입과 지방세외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입은 내국세입 감소에 따라 19.24% 법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소한다. 특히 이번 3차 추경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1조원 감액 정산함으로써 지방재정 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지방재정 지출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수입의 감소는 지방재정 운영에 문제를 초래하고, 이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 지방재정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를 통해 재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포괄 지방채의 허용을 통해 자본적 지출과 함께 경상적 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 연락처 : 02-2170-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