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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개선방안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11-06
정책공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개선방안
정부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제22조 등을 근거로 수립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의 최상위 계획이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축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윤필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축 배경과 특징

2004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까지 정부는 자연재난 중심의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現 사회재난) 중심의 재난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재난에 대처해왔다. 이처럼 이원화된 계획은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재난관리 전반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05~2009년)’이 수립되면서 현재와 같은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1)
제정 이후 정부는 5년을 주기로 이전 계획에 대한 보완과 당시 환경을 고려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속하고 있으며, 각 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방재기본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 체계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음으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해 및 재난뿐 아니라 안전 개념을 도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의 참여를 증진하고, 재난안전 산업의 육성 등을 도입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끝으로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현장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문화와 안전교육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2)
2019년 8월 정부는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4~2019년)’의 종료를 앞두고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지표로 재난·안전사고 사망자의 40% 감축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목표와 4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3대 목표는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이었고, 4대 전략은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이었다.3)
이처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전체 재난안전관리의 근간이며, 5년 단위로 국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안전관리의 최상위 계획이다. 2005년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이와 함께 여러 문제들도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문제점

기본적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제2~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개선과제를 검토하여, 제1~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년)’에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05~2009년)’의 문제점으로
① 재난현장에서의 실행력 부족
②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중앙부처의 안전관리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간의 연계성 부족
③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전문성 부족
④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과 국가재정운영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에 대한 외부 및 자체 평가 미흡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년)’에서는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년)’의 문제점으로
① 전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 미흡
②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③ 정부주도 재난대응의 한계
④ 사회전반의 재난관리 기반 미흡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종합적인 대응전략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년)’에서는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년)’의 문제점으로
① 교통, 환경, 원자력 등에 대한 부분별 안전관리 미흡
②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중앙부처의 안전관리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간의 연계성 부족
③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국가재정운영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④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노력 부족
⑤ 국제적 재난관리 동향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제2~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이전 기본계획의 문제점들을 살펴본 결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앙부처의 안전관리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간의 연계성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안전관리 계획 간의 연계성 부족은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있어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의 참여기관은 모두 중앙행정기관으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표 1> 제2~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참여기관
국가안전
기본계획
참여기관
2차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 20개 중앙행정기관
3차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28개 중앙행정기관
4차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 28개 중앙행정기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과정상 참여 명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표 2> 국가단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정
법률 계획 수립
기간
수립
과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5년 1. 국무총리 수립지침 작성
2.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기본계획 작성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5년 1.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2.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0년 1.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2.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3.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물류정책기본법 국가물류
기본계획
5년 1.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2.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3.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10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립지침 작성
2.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기본계획 작성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
다른 분야의 국가 단위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정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다. 둘째,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도지사도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다. 셋째, 수립 지침에 따라 기본 계획을 시·도지사도 작성하는 방식이다. 시·도 참여 방식의 강도는 의견청취, 협의, 기본계획 작성 순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안전관리 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도의 참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중앙부처의 안전관리집행계획-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社說) 防災시스템 개선 시급하다」, 광주일보, 2002년 9월 3일자. 「(긴급점검) (상)국가차원 재난관리 ‘손놨나’」, 연합뉴스, 2003년 2월 19일자.
2)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3)「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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