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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40년부터 휘발유·경유 신차판매 종료 포함, 도로변 이산화질소 농도감소 계획발표

작성자장수진 작성일2017-09-05




영국 2040년부터 휘발유·경유 신차판매 종료 포함, 도로변 이산화질소 농도감소 계획발표 




영국 정부는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새 정부계획 발표와 함께 2040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 신차 판매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 장관 Chris Grayling은, 영국정부는 2050년부터 도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오염물질 제로배출을 희망하며, 이에 따라 2020년까지 6억 파운드 가량의 초저 오염물질 배출 차량의 사용 및 제조 등의 발전을 위하여 6억 파운드 가량의 기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와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가 제출한 ‘도로변 이산화질소 농도 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정부계획’ 보고서(The UK Plan for Tackling Roadside Nitrogen Dioxide Concentrations)에는 또한, 지방정부들이 대기오염 수치가 높은 교차로 및 주요 구역들에 대하여 반드시 취해야 할 중대한 조치들이 담겨 있다.

 

영국은 지난 15년간 이산화질소 수치의 50% 감소 달성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수십 년 간 줄여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산화질소 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주요 지역들이 있어 이 문제들을 지역적인 문제로 보고, 해당 지역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에게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8개월 안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의 초안을 제출해야 하며, 2018년 말까지는 최종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정부계획들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들에 2억 5천 5백만 파운드 가량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은 또한 도로 배치 변경이나 교통 신호 및 과속 방지 턱 제거 및 버스 연료장치 업그레이드 등의 특정 지역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낮추는 방안과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A Clean Air Fund’ 기금을 요청할 수 있으나,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충분치 않을 경우 오염물질 배출 차량들의 특정 도로, 특정 시간대 이용 제한 또는 런던시장의 새 방침처럼 오염물질 배출차량의 특정 도로 이용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서 차량 이용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도로이용 시간제한 또는 요금부과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지방정부들이 다른 방안들을 먼저 시도한 후 충분하지 않을 경우 취해야 할 가장 최후의 수단이며, 대기오염 수준이 개선되는 대로 철회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그밖에 함께 발표된 새 방침들은 아래와 같다:

- 전기 또는 가스 승합차는 기존의 허가치보다 더 무거운 중량의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상정된 새 법안에 따라 차량에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는 장치를 사용한 제조업자는 민사 및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각 장치마다 최대 5만 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출처 (Defra & Department for Transport, 2017.7.26)

https://www.gov.uk/government/news/plan-for-roadside-no2-concentrations-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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