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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재건축 요건 까다롭게…LA시의회 세입자 권리 강화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17-10-26

건물주 재건축 요건 까다롭게…LA시의회 세입자 권리 강화 




LA시의회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렌트 안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4일 LA시의회는 길 세디요 의원(1지구)이 발의한 렌트 안정 조례안(Rent Stabilization Ordinance)을 찬성 12 대 반대 0으로 승인했다. 

시의회는 최근 건물주가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 방식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세태를 반영해 조례안을 강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기존 아파트 등의 세입자를 퇴거할 때는 반드시 이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건물주가 새 건물 신축 후 10년 안에 건물 임대 시장에 복귀할 때는 기존 세입자의 입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엘리스 액트(Ellis Act)에 근거해 건물주의 퇴거 요구에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제약하도록 명시했다. 

길 세디요 시의원은 "오늘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LA는 전국에서 세입자 보호에 가장 앞장서는 도시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재 기자


[출처 - 미주중앙일보 2017년 10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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