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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2월 5일 총파업

작성자송지혜 작성일2019-12-02

<총파업으로 인한 프랑스 전역 교통대란 예상>


퇴직 연금개혁에 반대하여 프랑스 최대 노조 CGT 사무총장 필립 마르티네즈는 여론 조사 기관 BVA를 인용하면서 "12월 5일, 프랑스를 봉쇄할 것이다. 프랑스 국민 60%가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CFDT(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프랑스 주요 노조 중 하나)는 파업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지만, 철도노조 지부는 파업에 동참한다. CFE-CGC(La Confédération Française de l'Encadrement CGC 역시 프랑스 주요 노조 중 하나) , 법조인, 변호사, 경찰 노조들 및 사(私) 분야의 모든임금 근로자들도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12월 5일은 대중교통(지하철, 기차, 버스 등)은 물론 프랑스 전국의 모든 공공 서비스가 마비될 전망이다. 또한 이 파업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르티네 사무총장은 "11월 26일 총리와의 회동에는 참석하지만 대화는 거부할 것"이라며 대통령, 총리, 개혁담당 장관 중 누가 퇴직 제도 개혁을 주도하는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명확하지 않은 퇴직제도 개혁을 거부한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에 프랑스의 퇴직 제도를 '스웨덴 식의 점수에 따른 퇴직제도'처럼 개혁할 것이라는 것이 선거 공약이었다. 그런데 스웨덴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15%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한다. 이 비율은 프랑스의 두 배에 해당한다.


개혁 효과 발생에 시차를 두기 위한 '할아버지 조항'도 성난 노조들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다. CGT는 퇴직 연령을 60세로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 할아버지 조항은 개정된 법이 공표될 때 이전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누리던 기득권 혜택이 일정 기간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적용 이론이다.


* 출처 : 2019.11.29일자 한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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