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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미용업계와 임대사업자 등이 지방정부 상대 소송 제기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5-14

“머리 좀 자릅시다”

미용업계 가주 정부 소송
비필수사업장 제외 요구


자택대피 행정명령 2단계 완화 업종에서 제외된 미용업계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미용사 및 미용실 업주 연합(PBFC)은 지난 12일 가주 개빈 뉴섬 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검찰총장이 영업을 방해했다며 연방 LA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용업계 측은 가주 정부가 자택대피(stay at home)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PBFC는 소장에서 가주 정부가 지금 당장 영업재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비필수사업장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다.

PBFC는 소장에서 자택대피 행정명령 시행 때 미용업계가 비필수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민권을 침해당하고, 합법 자격증을 받은 미용사 5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명시했다.

특히 소송에 동참한 LA와 샌디에이고 미용학원과 미용사는 “언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영업 제한은) 가주 헌법을 과하게 적용했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미용학원은 학원등록증 유지 및 렌트비 등으로 한 달 6만 달러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하비어 베세라 검찰총장 사무실 측은 “자택대피 행정명령 주체인 개빈 뉴섬 지사의 결정에 달렸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개빈 뉴섬 지사가 지난 8일 시행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택대피 행정명령 2단계 완화 조처에는 미용업계 영업재개가 포함되지 않았다.

“렌트비 좀 받읍시다”

퇴거 금지에 임대수입 급감
지방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LA시 등 캘리포니아주 148개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조례안 등을 발효하자 임대사업자 등 건물주도 소송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내보낼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데일리뉴스는 남가주 업랜드, 라베른, 코스타메사 시가 최근 임대사업자 변호인 측의 항의편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각 지방정부가 접수한 항의편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성 편지다.

항의편지는 코스타메사시에 소재한 루판&터커 로펌에서 발송했다. 이 로펌은 강제퇴거 금지 조례안은 의뢰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강제퇴거 대상인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밀린 렌트비를 대신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펌 측은 편지에서 “임대사업자는 강제퇴거 금지 조례로 큰 손해를 입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선택권도 없고 보상도 못 받는다”고 명시했다.

업랜드와 라베른 시는 임대사업자 변호인 측 편지를 받은 직후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폐지했다.

반면 코스타메사시는 세입자 보호 조례는 공공보건 차원에서 발동한 긴급 행정명령이라고 반박했다. 코스카메사시 킴벌리 바로우 검사장은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현재 LA시 등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했거나 치료를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례를 발효했다. 해당 세입자는 렌트비가 밀려도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고, 밀린 렌트비는 2~12개월 뒤에 내도 된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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