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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조치 60일 연장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5-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주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인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60일 연장된다.

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표한 강제퇴거 금지 연장 명령에 따라 세입자들은 오는 8월 20일까지 렌트를 미납하더라도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됐다.

주지사는 추가로 ▶퇴거금지 기간 동안 렌트 미납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렌트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쿠오모는 “대부분의 뉴요커들이 급여로 살아가지만 현재 (많은 실직으로) 급여가 중단됐다”며 “연방정부의 지원과 실업수당만으로는 많은 가족들이 수입과 지출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지사는 이날 세입자들 뿐만 아니라 랜드로드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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