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미국 뉴욕시, 숙박공유사이트 호스트 정보 공개 의무화 조례 발효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08-08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의 호스트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일 숙박공유 사이트의 호스트 개인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81-A)을 포함한 7개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180일부터 뉴욕시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30일 미만의 단기 숙박 임대를 할 경우 ▶리스팅 주소 ▶리스팅을 개제한 호스트의 이름과 실 거주지 주소 ▶아파트 전체 또는 일부 공간 임대 여부 ▶임대 기간 ▶예약 수수료 ▶최근 예약 내역 등의 세부 정보를 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위반하면 적발 건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니어센터 및 성인 데이케어센터 감독 강화도 예고됐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 노인국이 시니어센터의 이용률과 출석률, 운영 서비스, 예산, 각종 비용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조례안(Int. 399-B)과 시 보건국이 조리 시설 설비를 갖춘 모든 시니어센터와 성인 데이케어센터를 매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411-A)에 서명하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사설 성인 데이케어센터와 시니어센터의 운영 개선에 나섰다.

마가렛 친 노인소위원회 위원장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메디케이드가 제공하는 장기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니어센터와 성인 데이케어센터는 반드시 노인국 규정과 필수 자격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한 감독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석금 채권 대행사의 횡포도 차단된다. 이날 시장은 보석금 채권 대행사로 하여금 주법에 따른 최대 수수료와 보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범죄자들이 보석금 채권 대행사에 대한 불만을 시 소비자보호국(DCA)에 제기할 수 있는 조례안(Int. 510-B)에 서명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8. 08.08)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