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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및 뉴저지주, 코로나19 관련 요양원 대응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5-07

뉴욕·뉴저지주 요양원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주 요양원에서 최소 4968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한 요양원에서는 7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2일 집계에서는 3505명으로 확인됐는데 2주 만에 1463명이 늘어난 것.

요양원 속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뉴욕주정부는 수십만 개의 보호장비와 인력을 요양원에 보내고 있지만 요양원 측은 코로나19 대응 예방조치나 개인보호장비가 부족해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의료인력 또한 무방비로 확산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입장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내 요양원에서 감염 확산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위반 적발 시 즉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의 경우도 요양원 사망자가 뉴저지주 총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100명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5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거비어 그루월 주 검찰총장은 뉴저지주 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고 요양원을 이용하는 주민·가족이 요양원의 감염 확산 관리 규정 위반 시 웹사이트를 통한(covid19.nj.gov/forms/ltc) 신고를 당부했다.

그루월 검찰총장은 “일부 시설이 환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주 병원·요양원 로비단체는 “코로나19 관련 책임소송으로 인해 노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된다”며 코로나19 관련 민·형사소송에 면제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미 뉴욕주는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병원·요양원 등에서 ‘인력·장비 부족’ 등의 이유에서 책임소송을 면제시켜주는 법이 발효된 상태다.

하지만 환자 권익단체·변호사들은 이들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난과 열악한 감염관리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최후의 보루라는 설명이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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