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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4.30일 0시부터 돌발공공위생사건 긴급대응등급 2급으로 하향 조정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20-04-30

베이징시, 4.300시부터 돌발공공위생사건 긴급대응등급 2급으로 하향 조정


4.29일 베이징시 코로나19 방역업무 브리핑에서 베이징시는 4.300시부터 돌발공공위생사건 긴급대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에 관련 방역업무도 조정함.


9가지 '엄격' 관리 실시, 거주단지(社区)의 봉쇄식 관리 지속

베이징시는 현재 해외 유입 및 국내 재확산 위험을 간과할 수 없고, 방역업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바, 긴급대응 등급이 조정된 후에도 9가지 '엄격' 관리를 실시함.


- 엄격한 거주단지(社区)의 관리 통제, 봉쇄식 관리 지속 시행

- 엄격한 베이징시 진입 검문소(检查站) 관리

- 엄격한 학교 생활방역(常态化) 관리

- 엄격한 업무생산 재개 관리

- 엄격한 생활방역 모니터링 이행, 검사가 필요한 핵심인원 대상 검사 실시(应检尽检)

- 엄격한 병원 진료 관리, 실명제 예약 생활방역 메커니즘 구축; 병원내 엄격한 감염 방역 조치 실시, 병원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

- 해외에서 입국하여 베이징시로 들어온(境外返京) 인원에 대한 엄격 관리

- 엄격한 4측 책임(四方责任)* 이행

   * 4 측 책임(四方责任) 관할지(属地), 부처(部门), 개인(个人), 기관(单位)의 책임

- 엄격한 개인위생 관리, 문명촉진조례* 이행, 건강수칙 준수

    * 시민의 도덕적 수준과 문명소양을 제고하고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베이징시에서 제정한 조례, 2020.6.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


중국내 저위험지역에서 베이징시로 출장오거나 베이징시로 복귀한 인원 대상 격리 면제


베이징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학적, 효과적으로 일부 방역 정책을 조정함에 따라, 중국내 저위험지역에서 베이징시로 출장 온 인원이나 베이징시로 복귀한 인원 대상으로 더 이상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지 않음. 현재 격리 중인 인원은 4.300시부로 격리가 해제됨. , 해외에서 입국한 인원과 우한지역을 포함한 후베이성 인원 및 기타 성(), ()의 고중위험지역에서 베이징시로 들어온 인원은 해당되지 않음.


호텔 투숙 시, 핵산검사 증명서 제출은 더 이상 불필요하지만, 젠캉바오(健康宝) 그린 바코드를 제시해야 체크인이 가능함. 한편, 호텔측은 건강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긴급대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친지 방문을 위한 타 아파트단지 출입 가능


베이징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긴급대응 등급이 하향 조정된 후 거주단지()의 정책도 조정됨. 거주단지 봉쇄식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행되므로, 전일(全日) 출입시 실명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젠캉바오(健康宝) 그린 바코드를 소지한 채 입구에서 등록할 경우, 타 아파트단지 진입이 가능함. 택배기사, 음식배달요원, 우유배달원, 가사도우미, 부동산 중개업자 등 서비스업종 인원 역시 건강바코드(健康码)를 소지한 채 등록을 할 경우 아파트단지 출입이 가능함. 이웃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인테리어 업종 종사자도 젠캉바오(健康宝) 그린 바코드를 제시하면 아파트단지 출입이 가능함. 상기 인원은 요구에 따라 각종 아파트단지 방역 조치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


핵심 인원 대상으로, 거주단지 관리를 지속 강화해야 함. 해외 입국자는 일률적으로 14일간의 집중격리를 실시하고, 핵산검사를 진행하며, 집중격리 해제 후 7일간의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함.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베이징시로 들어온 인원은 14일간의 자가 또는 집중격리를 지속 이행해야 함.


중위험지역에서 베이징시로 진입한 인원 또는 고중위험지역으로 출장을 간 후 베이징시로 복귀한 인원은 지속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집중격리를 이행해야 함.


도서관, 박물관 개방, 거주단지 양로원 등 양로 서비스 전면 재개


베이징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긴급대응 등급이 하향 조정된 후 각 조치를 엄격히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도서관, 박물관 등은 질서 있게 개방하도록 함. 다만, 농구, 축구 등 시합 위주의 단체 활동 및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수영장 개방은 아직 허용되지 않음. 한편, 거주단지 양로원 등 양로 서비스는 전면 재개함.


( 자료원 : 2020.4.29. 베이징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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